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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성동구, 직원 대상 행정절차법 교육 실시

행정절차법에 대한 직원 이해 높여 행정의 신뢰성 및 공정성 제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 성동구는 지난달 14일 직원 대상으로 법제 및 소송 실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성동구청 김지연 법률전문관의 강의로 진행하여, 행정절차법의 필수 개념과 처분, 당사자의 역할에 대한 설명과 함께 관련 법률 사례를 통해 현실적인 업무 적용법을 강조했다.

 

또한 사전통지, 청문 등 처분을 행할 때 사전 및 사후 절차를 심도 있게 다루었고, 행정절차법상의 주요 사례를 함께 제시하여 실무자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이 교육에 참석한 김 모 주무관은 “처분 통지 방식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게 됐고, 민원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더욱 철저히 준수할 것”이라고 교육 소감을 밝혔다.

 

구는 상반기에도 전세 사기와 관련된 소송 실무 교육 및 법제처 순회 교육을 진행하는 등 꾸준한 법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직원들의 업무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행정절차법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높이고 이를 토대로 행정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여 법치행정과 민주행정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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