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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 제30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_전정 의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위반건축물로 인한 피해 확산 방지와 대책

 

▶ 사랑하는 송파구민 여러분!안녕하십니까? 전정 의원입니다.

▶ 국민의힘 송파갑 지역 사무소에서는 매월 넷째 주 화요일 민원의 날을 정하여 구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소통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 접수된 민원 중 위반건축물로 인한 이행강제금 부과 및 자진 정비와 관련된 불편함을 호소하는 민원이 가장 많았습니다.

▶ 따라서 본 의원은 위반건축물로 인한 피해 확산 방지와 대책에 관해 심도 있게 검토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 위반 건축 행위는 건축법 제79조, 제80조와 같이 건축법령에서 정한 허가 또는 신고 절차 없이 무단으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변경 및 대수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실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 첫째, 무단 증축사례입니다. 우리나라 위반건축물의 약 80%를 차지하는 유형으로 단독주택 평지 중 상단에 무허가 창고 증축이나 카페의 내부를 복층으로 개조하는 행위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 둘째, 무단대수선 사례입니다. 단독주택의 내력벽을 철거하여 철골 기둥을 증설하는 행위, 다가구주택에 무단으로 가구 간 경계벽을 설치하여 가구 수를 늘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 셋째, 무단 용도변경 사례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무단 용도 변경하는 사례, 다중생활시설을 취사 시설로 설치한 사례입니다.

▶ 넷째, 공작물 축조 신고위반 사례입니다. 신고하지 않고 담장을 무단으로 축조한 사례입니다.

▶ 송파구의 적발유형은 항공촬영이 9%, 민원 제보가 79%, 유관기관 및 관련 부서통보가 7%, 기타 3%입니다.

▶ 위의 사례에서 언급한 것처럼 위반건축물은 건축물의 구조적인 안전 문제 및 도시미관을 저해합니다. 또한, 과세 누락 및 재산권의 제약을 받게 되며, 위반건축물인지 모른 채 매매 또는 전세 및 임대 계약으로 피해자 발생 등 많은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습니다.

▶ 이런 피해자의 구제를 위해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통해서 2014년까지 다섯 차례 한시적으로 양성화법이 시행되어 왔습니다.

▶ 하지만 양성화에 따른 부작용과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되어 2019년 4월 23일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이행강제금의 가중 범위를 상향 조정했고 건축물이 원상복구 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 법 개정 이후 최근 송파구의 단속 및 적발된 위반건축물 현황을 보면 2022년에는 636건, 약 73억 4천2백만 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습니다.

▶ 각 행정동 중 특히 많이 적발된 지역을 살펴보면 마천2동 106건, 석촌동 106건, 방이1·2동 95건, 잠실본동 81건, 송파1·2동 65건, 삼전동 41건이었습니다.

▶ 해당 행정동의 특징은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특히, 20년 이상 된 건축물의 비율이 약 73%로 아주 높게 나타났습니다.

▶ 그 이유는 아파트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착공부터 준공까지 건축 기간이 짧아 실수요자들로부터 주목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 위반건축물인지 모르고 거래한 선의의 매수인들에게는 법이 미비해서 피해를 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회적 재난으로 보고 구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 이러한 위반건축물에 대한 피해가 속출하자 서울시와 국회에서도 구제 방법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 2023년 2월 서울시에서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여 가결 시켰습니다.

▶ 21대 국회에서도 9건의 법안이 발의된 상태이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 위반건축물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위반건축물 여부를 구민 스스로 확인하는 방법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 일반적으로 확인 할 수 방법은 건축물대장,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등이 있습니다.

▶ 구청 홈페이지에 “위반건축물 사례집”을 만들어 건물의 위반 여부를 쉽게 확인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홍보 체계를 구축한 좋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례를 벤치마킹한다면 사전에 피해를 막는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 본의원은 이러한 피해 대책을 위해 몇 가지를 제안하겠습니다.

▶ 신속한 법의 개정을 통해 부동산 계약 시 공인중개사가 위반건축물임을 반드시 알리는 등 책임을 강화해야겠습니다. 또한 위반건축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도 강력히 건의합니다.

▶ 그리고 원상복구의 이행이 곤란한 생계형 또는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을 양성화해 주는 특별조치법을 신속히 제정해 줄 것도 건의드립니다.

▶ 필요하다면 조례를 만들어 서민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회의 노력도 필요하겠습니다.

▶ 송파구민의 편안한 생활과 주거 안정을 위해 집행부와 여기 계시는 의원님 모두의 고민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로 할 때입니다.

▶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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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창 기자

타임즈 대표 김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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