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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성동구, 2023년 외국인 지방세 체납일제정리 집중기간 운영

언어상 문제, 납세의식 부족 등으로 외국인 체납 증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 성동구는 오는 12월 말까지를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외국인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외국인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부동산, 자동차 등을 취득 시 취득세 신고의무가 있으며, 이후 보유에 따른 자동차세, 재산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또한 1년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의 경우 주민세 납세의무도 발생한다. 하지만 언어상의 문제, 납세의식 부족 등으로 인해 외국인의 체납이 늘어나고 있어 구는 외국인에 대한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를 실시하기로 했다.

 

현재 성동구의 외국인 체납자는 1,102명, 체납건수는 1,839건, 체납금액은 198백만 원이며, 체납자 중 절반은 1만 원 미만으로 지방세 납세의무가 있다는 것을 간과한 경우라 판단하여 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고액 체납자의 경우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동 주민센터, 성동외국인노동자센터, 성동구가족센터에 영어, 중국어 등 외국어로 제작된 리플릿과 포스터를 배포하여 외국인 체납자에 대한 홍보와 더불어 고질적인 외국인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징수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체납자의 국내거소신고 주소지를 확인하여 외국인 주소지를 현행화하여 매달 고지서를 발송하고, 미납 시 부동산, 차량 등을 압류하여 채권확보를 할 예정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외국인 체납자에 대한 체납징수활동 및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외국인 체납징수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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