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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

전북도, 학교금연구역 확대로 아동·청소년 건강증진 도모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내년 8월 17일부터 금연구역 확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전북도가 내년 8월 17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인근 금연구역을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기존에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의 금연구역은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로 간접흡연 우려가 많았으나, '국민건강증진법'개정으로,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로 넓혔져 아동·청소년의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내년 8월 16일까지는 계도기간이며, 계도기간이 이후 확대·신설된 금연구역을 단속할 방침이며 흡연 적발 시 과태료는 10만원이다.

 

전북도는 금연구역 지정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방법 안내 및 시·군 교차 합동 지도·점검 등을 내년 9월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전라북도 금연활동 실천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환경조성 조례'개정안이 11월 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도내 주유소, 가스충전소 및 수소연료공급시설이 금연구역으로 추가될 예정으로 흡연으로 인한 잠재적인 화재 및 폭발사고 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

 

이송희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내년 8월 법 개정·시행에 따라 어린이와 청소년들에 대한 간접흡연이 유발하는 건강 위해를 방지하고, 흡연행위를 모방하지 않도록 규제해 건강증진을 도모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며, “많은 도민들이 확대 지정되는 금연구역을 인지할 수 있도록 포스터, 현수막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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