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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성동구, 자동육아휴직제 도입으로 행복한 일터 조성

최대 15일인 ‘배우자 출산휴가 의무사용제’로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 성동구는 출산을 장려하고 육아휴직 제도를 더욱 활성화 하기 위해 ‘자동육아휴직제’를 도입한다.

 

자동육아휴직제는 출산휴가 후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육아휴직 사용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육아기 직원들이 일·가정 모두를 양립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다.

 

구는 남녀 구분 없이 본인이 육아휴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만 예외를 적용함으로써 자유로운 육아휴직 사용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또 ‘배우자 출산휴가 의무사용제’도 시행한다.

 

남자 공무원은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단태아는 출산휴가 10일, 다태아는 15일을 부여하여 사용기간 내에 모든 출산휴가를 사용하도록 한다.

 

임신·육아기 직원에게는 모성 보호시간 및 육아시간 사용을 권고하여 워킹맘과 워킹대디 모두가 행복한 일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육아휴직자들이 우려하는 인사상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하여 복직자에 대한 배치·평가 등을 수시 모니터링하고, 휴직 후 업무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 변경된 인사제도나 복무 지침, 전산시스템 사용법 등을 제공하여 복직한 직원들의 적응을 도울 계획이다.

 

성동구에서는 여성뿐 아니라 남성도 자유롭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휴직제도를 적극 권고해 왔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년간 전체 육아휴직 대비 남성 직원 비율은 연평균 17.9%로, 직전 5년 연평균 8.4%보다 2배 이상 높다.

 

한편 성동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2021년 2위를 제외하고, 합계출산율 1위를 달성했다.

 

부모는 안심하고 낳아 키우고, 아이는 안전하고 즐겁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보육 인프라 확충에 집중하는 한편 초등돌봄과 어린이 안전에도 힘써왔다.

 

지난 2023년 1월에는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소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통해 ‘영유아과’도 신설한 바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출산과 육아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직장과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라며 “공무원 자동육아휴직제 도입으로 행복한 일터 조성에 앞장서고 앞으로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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