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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강남구, 아기와 함께 택시 편하게 타세요! 올해부터 10만원 지원

0~24개월 이하 영아 가정에 카시트가 구비된 택시 이용할 수 있도록 연 10만 포인트 제공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24개월 이하 영아를 양육하는 가정에 연 10만원의 택시 이용권을 지급하는 서울엄마아빠택시 사업을 지난 23일부터 시작했다.

 

서울엄마아빠택시는 지난해 서울시에서 16개 자치구에서 시범 운영한 사업이다. 아기와 외출 시 유모차 등 챙겨야 할 짐이 많은 가정의 외출을 편리하게 도와주는 서비스로 인기가 높았다. 지난해 시범운영 후 올해 전 자치구로 확대 운영하게 되면서, 강남구에서도 이 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시·구비 50:50 예산 매칭 사업으로 구는 사업 운영을 위해 총 4억 780만원을 편성했다.

 

강남구에 거주하는 0~24개월 이하 영아의 양육자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양육자는 부모를 비롯해 (외)조부모 및 3촌 이내 친·인척까지 포함하며, 아이와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있어야 한다. 신청 기간은 1월 23일부터 11월 30까지이다. 다만, 신청 시작일을 고려해 곧 24개월에 도달할 2022년 1월생은 예외적으로 올해 2월 말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서비스 신청은 운영사인 아이엠 택시(I.M)의 모바일 앱을 통해서 한다. 신청 시 1개월 이내 발급한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해야 한다. 접수 후 구청에서 자격 확인을 한 후, 2주 내로 포인트를 지급한다. 포인트 사용기한은 올해 12월 15일까지이며, 서울 시내 원하는 곳을 이동할 때 포인트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택시를 이용할 때는 아이엠 택시 앱을 통해 택시를 호출하면 된다. 기저귀, 분유, 유모차 등 짐이 많을 탑승자들을 위해 대형승합차가 배치된다. 차 내부에는 KC 인증된 카시트와 공기청정기, 손소독제, 비말차단스크린이 설치되어 있다. 미리 사전 예약을 하면 6개월 이하 신생아용 카시트를 제공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택시 이용권을 통해 아기와 함께 하는 외출이 더이상 부담스럽지 않고 나아가 즐거운 일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아이 키우는 가정의 부담을 줄여주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육아 친화적인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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