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존경하는 66만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실본동ㆍ잠실2동ㆍ잠실7동 지역구 의원
행정교육위원회 김순애 위원장입니다.
▶ 저는 오늘 서울시 자치구 중
초등학교 학생 수 1위인
송파구의 등ㆍ하굣길 교통안전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 최근 어린이 교통사고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전체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 중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 비율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 2020년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일명 「민식이법」이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ㆍ과속단속 카메라ㆍCCTV 설치가 의무화되고,
안전 유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안전사고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 2023년 도로교통공단 자료를 살펴보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12세 이하 어린이 보행 사상자 수는
1천 9백 6십 6명으로
이는 전체 어린이 보행 사상자의
12.1%를 차지합니다.
이중 65.1%가 등ㆍ하교 및 방과 후
시간대 사이에 발생했으며,
오후 4~6시 사이에 사상자가 특히 많았습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보행 사상자의 76.3%는
도로를 횡단하던 중에 발생하였으며,
횡단보도 내 사상자는 66.3%로 집계되었습니다.
또한 학년별로 보면
1~2학년이 초등학생 보행 사상자의 46.7%를,
사망자의 경우 74.1%를 차지하여
저학년일수록 사상자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 서울시 자치구 중
초등학교 학생 수 1위인 송파구는 어떨까요?
2022년 기준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강남구에 이어 2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4위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의 경우,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 동안
불명예스럽게도 서울시 25개 자치구 내
부동의 1위였다는 것은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을 받은
송파구에서,
이러한 일련의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 그래서 저는
송파구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ㆍ하교 환경 조성을 위해
다시 한번,
“워킹스쿨버스(Walking school bus)”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을 신규 지정ㆍ정비하고
교통안전 시설물을 확충하는 방안도 중요하지만,
어른들의 보호 아래
안전한 등ㆍ하교를 지원하는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사업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워킹스쿨버스”는 안전지도사들이
어린이들과 함께 보행해서 등ㆍ하교시키는
선진국형 교통안전 프로그램으로
- 안전사고 예방 효과와 함께
- 유괴 미아ㆍ성폭력 등 각종 범죄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으며,
- 어린이들에게 등ㆍ하굣길에 보호받는다는
인식을 심어주어 정서적 안정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또한 지도사를 채용함으로써
어르신 및 여성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 현재 송파구에서
‘시-구 매칭사업’으로 운영하는
‘교통안전지도사’와 ‘교통안전지킴이’가
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서울시 예산삭감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하여
교통안전지도사의 경우
23년 31명에서 올해 24명으로 축소되었으며,
송파구 내 3만 명이 넘는 초등학생을
총 84명의 인원으로 책임지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인력입니다.
▶ 동작구의 경우
교통안전지도사와 안전지킴이를 포함하여
총 170명으로 구성된
“동작구 등하교 안전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학부모 등하교 안전지원단’이 구성되어
총 90명의 학부모를 모집하고
초등학교 등ㆍ하굣길 안전보행 인솔 등 역할을 하며
전액 구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우리 송파구도 일찍이
워킹스쿨버스를 도입한 적이 있었고,
녹색어머니회 등 민관합동으로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해왔으나,
사업이 일몰되는 등
현실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놓여있습니다.
▶ 이제는 어린이들을 위해
무엇보다도 먼저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필요 예산과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걱정 없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기 위한
학부모님들의 요구들은 단순 민원이 아닌,
아동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으로
받아들여지기를 바라며,
▶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