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안녕하십니까?
방이2동 오륜동을 지역구로 하는
정주리 의원입니다.
▶ 국보 제151호이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조선왕조 25대 472년의 기록.
임금조차 볼 수 없었던 과거 역사의 증거.
「조선왕조실록」에 대한 설명입니다.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써내려간 사관의 기록은
세계사에서도 그 유래를 찾기 힘든 역사의 기록으로
지금 이 시대와 소통하고 있습니다.
▶ 2024년 오늘. 현대사회의 사관.
행정부 하루하루의 생산된 정보를 기록하고,
기록된 원본성을 유지하며,
궁극적으로 모든 시민과의 정보공유를 목적으로
공공행정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공공기록의 공개.
오늘 저는 그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 관주도 일방 행정의 정부1.0시대를 지나,
공개·참여·소통·협력의 정부3.0시대를 열었습니다.
정부 3.0시대의 핵심가치는
행정부에서 생산한 모든 정보의 주인인 주권자를 위한
생산된 정보의 ‘능동적 공개’. 바로 ‘정보공개’입니다.
▶ 정보공개의 목적은 대한민국헌법에 명시하고 있듯이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 확보와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기준과 체계에 맞춰 공개하는데 있습니다.
▶ 이는 공적 업무활동 과정, 결과, 단계마다 결정에
이르는 모든 기록을 남기고
행정 행위에 대한 증명을 요구하거나 책임을 묻고자 하는
시민이 있다면, 그에 대한 설명 책임을 다하고,
반드시 기록으로 증명하여야하기 때문입니다.
▶ 바로 이것이 ‘행정의 설명책임성’이며,
공공행정의 모든 조직은 그 일이 무엇이든
시민의 세금으로 행해지는 모든 공적 활동에 대하여
시민에게 설명할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한
준거자료로써의 기록을 생산·공개하고 있습니다.
▶ 다행히도 우리나라는 1996년 아시아 최초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제정·공포하였습니다.
▶ 그렇다면 정보공개제도 선진국인 우리나라,
그 안의 송파구 정보공개 성적표는 몇 점일까요?
▶ 송파구 정보공개 운영실태를 살펴보려면,
크게 두 가지 평가결과를 확인해야합니다.
첫째는 매년 전국 590여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평가하는 정보공개 종합평가이고,
둘째는 서울시와 자치구의 결재 원문정보를 공개하는 정보소통사이트의 통계입니다.
▶ 원문정보 공개 실적은 모든 통계에 포함되나,
행정안전부의 평가는 부구청장 결재문서를,
서울시 정보소통은 국장 이상 결재문서를
대상으로 계량화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 23년 행정안전부 정보공개 종합평가는
사전정보공개, 원문공개, 정보공개청구처리, 고객관리.
4개 분야 10개 지표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했고, 송파구는 기초자치단체 유형 중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 국장 이상 결재문서 원문정보 공개율 기준의
서울시 정보소통 사이트의 통계는 어떨까요?
▶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3년 기준 송파구의 원문정보 공개건수는
1,431건으로 강남구 공개문서의 12분의 1,
서초구의 13분의 1, 강동구의 9분의 1.
강남3구, 옆 동네와 비교했을 때,
정말 부끄러운 원문공개 건수입니다.
국장 이상 결재문서 자체가 적다면, 책임의 과소이고
그저 결재문서 자체가 적다면, 문서조차 남기지 않는 것이니
더욱 큰 문제입니다.
21년부터 23년까지 송파구 모든 결재문서에서
국장 이상 결재문서가 타구의 10분의 1도 안되고,
일률적으로 0.07%의 비율로 일정하다면,
타 자치구와 전혀 다른 전결규정이라도 적용한다는
것인지 묻고 따져볼 일입니다.
▶ 결론적으로, 민선7기에서 민선8기로 정권이양된
22년에서 23년.
서초구는 10배 이상 원문공개 건수가 급증했고,
강남구, 강동구 역시 비약적으로 증가했으나,
▶ 국장 이상 결재문서 원문정보 공개율 기준의
서울시 정보소통 사이트의 통계는 어떨까요?
▶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3년 기준 송파구의 원문정보 공개건수는
1,431건으로 강남구 공개문서의 12분의 1,
서초구의 13분의 1, 강동구의 9분의 1.
강남3구, 옆 동네와 비교했을 때,
정말 부끄러운 원문공개 건수입니다.
국장 이상 결재문서 자체가 적다면, 책임의 과소이고
그저 결재문서 자체가 적다면, 문서조차 남기지 않는 것이니
더욱 큰 문제입니다.
21년부터 23년까지 송파구 모든 결재문서에서
국장 이상 결재문서가 타구의 10분의 1도 안되고,
일률적으로 0.07%의 비율로 일정하다면,
타 자치구와 전혀 다른 전결규정이라도 적용한다는
것인지 묻고 따져볼 일입니다.
▶ 결론적으로, 민선7기에서 민선8기로 정권이양된
22년에서 23년.
서초구는 10배 이상 원문공개 건수가 급증했고,
강남구, 강동구 역시 비약적으로 증가했으나,
송파구는 전체건수는 유지된 채
비공개 건수만 증가했습니다.
▶ 서두에서 말한 [설명책임성].
송파구민이 구정에 참여하고 구민의 알권리를 위해
행정의 투명성을 살펴보고자 할 때.
[청구에 의한] 정보공개를 탈피하고
[선제적, 능동적] 정보공개로 전환된
적극적 정보공개 패러다임을 경험하려해도,
지금처럼 송파구청 전체 행정정보 중 공개된 28% 문서.
그 중 30%의 공개된 원문정보로는
경험할 수 없습니다.
▶ 민선7기에서부터 민선8기. 몇 년이 지나도
서울시 자치구 25개 중 하위권을 유지하며
구민의 알권리가 방치되는 원문공개비율.
이제는 부끄럽습니다.
▶ 2년 연속 [최우수] 기관에 선정되고,
원문공개율 86%를 유지하며,
구청이 나서서 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에
[개인정보보호법]을 핑계로 제출 거부를 지양하고,
최대한 협조하여 자료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띄우는
[서대문구청]의 성실한 [설명책임성]에
이제는 정말 부럽기까지 합니다.
▶ 얼마 전, 송파구청이 2년 연속 정보공개 종합평가
[우수]기관에 선정되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잘 한 것은 잘 한 것이니, 고생하셨습니다.
2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된 것도
맞지는 않지만, 틀리지도 않습니다.
다만, 22년도에 [최우수]기관이었던 송파구가
23년도에 [우수]기관이 되었다면,
이는 2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된 것이 아니라
전년도 대비 [하향]된 것이니 축하할 일은 아닙니다.
보도자료 한 페이지로 이미 송파구청은
공공행정의 설명 책임을 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원문공개 비율의 개선 만큼, 이 또한 개선되기를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