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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서초구 옴부즈만' 150여 명 주민 목소리에 귀 귀울였다

작년 1월 출범해 공정한 입장에서 다양한 사례와 판례분석으로 민원인의 마음 헤아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 서초구가 구민의 권익 보호 및 강화를 위해 도입한 ‘서초구 옴부즈만’이 올해로 출범 1주년을 맞은 가운데, 법률간 충돌 민원 및 장기 미해결 민원 등 복잡한 문제들을 다수 해결했다고 밝혔다.

 

작년 1월 출범한 ‘서초구 옴부즈만’은 서초문화예술회관 3층에 자리 잡고 국민권익의 날인 작년 2월 27일 정식 개소식을 열었다.

 

그간 ‘서초구 옴부즈만’은 집행부에서 독립하여 공정한 입장에서 다양한 사례와 판례 분석, 실무 공무원과의 대화 등을 통해 민원인의 마음을 한번 더 헤아리기 위해 노력했고, 지난 1년 동안 주민들의 목소리 150여 건을 경청했다.

 

그중 하나는 ‘청년 서초 건강검진’의 대상인 “청년”의 나이 기준과 관련된 문제이다.

 

‘청년 기본법’에 따르면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하나,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르면 “청년”이란 주민등록상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이렇듯 법령에 따라 청년의 나이가 달라지는 가운데, 기존 시행 중인 ‘청년 서초 건강검진’의 경우 ‘청년 기본법’에 따라 만 19세~만 34세의 청년을 대상으로 했다.

 

그러나 구민의 권익 강화와 건강검진의 수혜자 확대를 위해, ‘서초구 옴부즈만’에서는 기존 만 34세까지였던 연령 제한을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만 39세까지 확대하자고 건의했다.

 

협의 끝에, 해당 내용이 수용됐고 즉시 시행됨에 따라 구민들은 만 39세까지 ‘청년서초 건강검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뿐 아니라, 농지법과 산지법의 대립으로 어려움을 겪는 민원인을 위해 법률간 충돌에 대해 이해 설득 후, 국가권익위원회로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등 구민 권익 강화를 위한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을 인정받아 구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고충민원 처리분야’에서 최고등급인 ’가‘등급을 달성하는 등 자랑스러운 영광을 얻었다.

 

올해 ’서초구 옴부즈만‘은 다양한 시도를 통해 주민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계획이다. 옴부즈만 제도를 널리 알리기 위해 유튜브 채널 내에 쉽고 재미있는 옴부즈만 제도 소개 영상을 업로드하고, ’찾아가는 옴부즈만‘을 통한 현장 상담도 진행해 구민들의 고충에 좀 더 귀 기울이려 한다.

 

한편, ’서초구 옴부즈만‘에 고충 민원을 신청하려는 구민은 서초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서초문화예술회관 3층 ’서초구 옴부즈만‘에 직접 방문해 신청 가능하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옴부즈만을 통해 그동안 풀리지 않았던 문제들이 술술 해결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민권익 1등도시를 위해 옴부즈만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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