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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인체조직 기증자 및 희망자 예우 강화로 기증 문화 정착 발판 마련.’

- 성남시의료원 진료 혜택이 빠지게 된 것은 아쉬워 -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김윤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장기 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일 성남시의회 제291회 임 시회 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 전면개정조례안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를 위한 조례로서 그동안 장기등만을 규정한 것에 인체조직 기증을 추가했고, 지원계획 규정과 기증자와 희 망자의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조례이다.

 

김윤환 의원은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장기 이식을 기다리다 사망한 분들이 2022년 2,918명으로 2013년의 1,152명 보다 2.5배가 증가하였고 특히 신장 이식 대기 중 사망자는 같은 기간 4배가 증가했다. 또한 2023년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희망자는 전국적으로 139,090명이지만 성남시는 1,152명에 불과하다.”며 “본 조례 개정으로 장기와 인체조직 기증을 장려하고 동시에 기증자의 숭고한 뜻과 기증 희망자 발굴을 위해 예우와 지원을 확대하는 것으로 장기 이식 문화를 더욱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고 했다.

 

하지만 김윤환 의원은 “양질의 의료시설을 갖추고 있는 성남시의료원의 진료비 감면 혜택이 포함되었다면 장기기증자, 인체조직기증자 등에 대한 더욱 폭넓은 예우를 갖 출 수 있었을텐데 성남시가 제기한 예산의 문제, 악용의 문제 등으로 인해 포함시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 안타깝다.”며 “1명의 기증이 최대 9명까지도 살리는 인도적 정신 에 대한 예우를 확대할 수 있도록 성남시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 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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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창 기자

타임즈 대표 김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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