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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 제3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발언 이강무 의원

송파구 민간위탁 이대로 좋은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존경하고 사랑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풍납1동·2동, 잠실4동·6동 지역구인

행정교육위원회 이강무 의원입니다.

 

▶ 본 의원은 송파구 민간위탁의

현주소와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민간위탁이란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근거하여

송파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단체 및 기관 등에

위임하는 것으로서,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의 업무를 간소화하여

능률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무엇보다 행정의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보다 중요한 이유는

행정업무의 능률 향상 뿐만 아니라

위탁받는 단체 및 기관 등의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역량을 통해

더욱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주민분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지난해 저를 포함한 15명의 의원이

송파구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민간위탁연구회’를 운영하였습니다.

 

▶ 연구회에서는 수차례의 간담회와 세미나,

자료조사와 인터뷰 및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우리 송파구의 민간위탁 실태를

파악하여 분석하였습니다.

 

▶ 우리 송파구는

57개 업무를 민간에 위탁해 왔으며

대부분이 사회복지서비스 계열로

장애인과 노인, 어린이 등을 주 대상으로

양질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 이러한 송파구의 민간위탁에 대한

이용자의 만족도는

높은 편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조례에 적합하게

위탁을 시행하고 있는지

수익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지

심도있게 연구하고 검토해야 했습니다.

 

▶ 송파구 민간위탁 연구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장기간 재위탁’입니다.

재위탁 횟수가 5건 이상인

수탁기관이 일곱 군데입니다.

경쟁적이고 투명한 과정에 기반한

공정경쟁 제도를 강화해야 합니다.

 

▶ 두 번째 문제점은

송파구 57건의 위탁업무 중

2건 이상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수탁기관은 총 12곳입니다.

절반에 가까운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다양한 기업의 참여 권장과

관련 규정의 엄격한 심사 적용의

필요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 본 의원은 위 문제점에 대하여

관련 조례를 돌아보고

개정의 필요성을 느껴

다음과 같이 개선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 첫째, 더욱 체계적이고 공정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보다 계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세밀한 연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수탁기관 선정시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공개모집 강화 및 전문가 위주의

심사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합니다.

 

▶ 둘째, 공공성 및 수탁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선정된 수탁기관은 책임감과 공공성,

신뢰의 향상을 목표로 하며

관리부서의 세밀한 지도점검 및 감독을

바탕으로 더욱 심층적으로

정기적인 소통체계 구축을 통해

비리와 잠재적 위험들을 방지해야 합니다.

 

▶ 셋째, 우리 송파구의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운영지침을 현행화해야 합니다.

현재 운영중인 제도와 시스템에

현시점의 흐름과 맞지 않는

요소들은 없는지 돌아보고

우리 송파구의 현재 상황과

필요에 맞추어 발견되는 문제점들을

찾아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 향후 지금까지보다

더욱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더욱 전문화되고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모든 구민이 큰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송파구의 민간위탁 체계를 기대합니다.

 

▶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프로필 사진
김시창 기자

타임즈 대표 김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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