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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김진숙 의원 대표 발의 '안산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 상임위 통과

10일 제290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서 원안 가결... 병역 의무 이행 격려 위한 입영지원금 지급이 골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안산시의회 김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이 지난 10일 제290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김진숙 의원을 비롯한 총 6명의 의원은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영하는 안산시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해 입영대상자의 자부심을 높이고 병역 의무 이행을 격려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2025년 1월 1일 이후부터 지급 신청일 현재 안산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면서 병역법에 따라 입영하는 현역병일 경우 입영 전에 입영통지서 사본을 주민등록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면 입영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만약 입영 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복무 중에 신청할 수도 있다.

 

입영지원금은 ‘안산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역화폐로 1회에 한해 지급하며, 지급 방법과 지급 금액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단, 지급대상이 아닌 자에게 입영지원금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따라 입영지원금이 지급된 사실이 발견됐을 때에는 환수 조치된다.

 

이날 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오는 28일 열리는 제290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진숙 의원은 “나라를 위해 국방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청년들을 위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입영지원금 제도는 이미 다른 여러 시군에서도 시행하고 있을 정도로 정책 수용도가 높은만큼 입영대상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병역 의무 이행을 격려할 수 있는 정책 중 하나로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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