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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이교우 의원, 석운동 자연휴양림 진출입 도로·용인시 중로3-177호선 관련 시정질문

용인시 고기로 도로문제, 중로3-177호선 현황 및 향후 계획 등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이교우 의원(신봉동,동천동,성복동/더불어민주당)은 18일 제283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석운동 자연휴양림 진출입 도로, 용인시 중로3-177호선과 관련해 질문했다.

 

이 의원은 먼저, 내년 1월 개장을 앞두고 있는 석운동 자연휴양림과 관련해 이 휴양림은 조성 면적이 82만 4438㎡로 숙박 시설, 체험교육 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어 많은 방문객이 고기동 일대의 도로를 이용할 것이 예상되나, 해당 도로들은 평소에도 양방향 교행이 원활하지 않아 교통 정체가 있었던 곳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자연휴양림의 허가권자는 경기도, 건축허가권자는 성남시, 진입 도로 일부의 정비와 개설은 용인시이다 보니 어느 한 곳도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랜 기간 제기됐던 민원 사항에 대해 용인시는 용인시에 해당하는 사항만이라도 대책 마련을 위한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적극 행정을 해 줄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고기동 간선도로인 중로3-177호와 관련하여, 해당 도로는 2003년 6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시작으로 1구간, 2구간으로 나뉘어 추진 중이며, 1구간인 용서고속도로 하부에서 낙생저수지까지는 공사 준공 예정이나, 2구간인 낙생저수지에서 동원2교에 해당하는 구간은 아직 개통되지 않고 실시계획 인가만 완료된 상태임을 언급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20년간 우회도로를 이용하며 멀리 돌아서 다니고 있으며, 고기동 일대의 교통 흐름도 방해받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와 관련하여 중3-177호선의 도로개설에 대한 추진 상황과 성남시와 진행하고 있는 ‘고기교 주변도로 교통영향분석 용역’에서 도출될 수 있는 시 차원의 대책은 어떤 것인지 설명을 요청했다.

 

또한, 특례시다운 계획적인 도시 정책의 추진과 현재까지 해결되지 않은 지역 문제는 시급성을 고려하여 행정이 집행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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