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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 제 31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배신정 의원

구정질문의 건(배신정 의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의장 박경래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12회 정례회 구정질문은 일문일답을 신청하신 배신정 의원님과 박종현 의원님 이상 총 두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발언시간이 초과되지 않도록 미리 제출하신 질문요지 범위 내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배신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신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잠실본동, 잠실2동, 잠실7동이 지역구인 송파구의원 배신정입니다.

전 지구촌이 극한의 날씨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들,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또 우리 구의회 직원분들 아무쪼록 건강하고 무탈하시길 바랍니다.

(영상자료 제시)

오늘 저는 구립 송파노인요양센터에 근무하고 계시는 요양보호사님들의 처우개선에 대해 요청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생활임금에 대해서도 몇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서강석 구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면 제가 준비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구정질문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구립 송파요양센터를 아시지요?

○구청장 서강석 예, 알고 있습니다.

○배신정 의원 문정역 근처에 있고 2009년 12월에 개관을 했고 올해로 15년째 됐습니다. 대지가 800평에 건평은 2,200평, 지하1층 포함 지상5층까지 있고 민간에 위탁해서 운영 중입니다.

세 번째 PPT 보시면 작년 추석 때 다녀가셨다는 기사가 있어서 찾아봤습니다. 아시아투데이에 나온 기사인데요. 센터에 계시는 분께서 구청장님께 명절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하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좋은 요양원에 있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요양원이 송파에서 가장 큰 요양원이죠?

○구청장 서강석 예, 그렇습니다.

○배신정 의원 정원이 130명에 대기자만 600명 정도가 있으시네요. 직원은 요양보호사님 오십육 분 포함해서 육십칠 분이 일하고 계시고요.

자, 두 번째 구정질문입니다.

구립 요양센터는 장기요양보험에서 국비로 지급되는 곳이라 구예산이 편성되어 있진 않았었는데요. 현재 송파 구립 요양센터에 일하시는 요양보호사분들께 송파구청에서 처우개선비 10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구청장 서강석 예, 2023년부터 지급하고 있습니다.

○배신정 의원 예, 미약하지만 나름 좋은 제도였다고 생각합니다.

처우개선비 10만원을 지급하게 된 이유도 알고 계시는지요?

○구청장 서강석 예, 조금이라도 처우를 개선하고자 지급을 시작했습니다.

○배신정 의원 예, 맞습니다.

구정질문 세 번째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처우개선비 10만원이 없으면 PPT에도 보이지만 요양보호사님들의 월급이 지금 283만원 정도로 최저임금보다 2만원을 더 받으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구립 송파요양센터에 계시는 요양보호사님들이 일곱 분 빼고는 오십 분이 비정규셨어요, 제가 받아본 자료로는. 그리고 오십칠 분 중에 이십 분이 근속연수가 1년 미만이셨어요. 그래서 제일 오래되신 분이 14년 되셨는데 근속수당을 보니까 14만원 받으셨더라고요, 5월 달에. 그러니까 1년에 1만원 정도 계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최저임금이 9,860원이니까 월급으로 계산하면 206만원 정도 되는데 이렇게 처우개선비 10만원을 지급받지 못하시면 1호봉인 처음으로 입사하신 분 이십 분 같은 경우에는 208만원 최저임금을 받으시게 되는 거예요.

처우가 좀 열악한 것 같은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가 구립이거든요.

○구청장 서강석 예, 최저임금보다는 조금 더 받고 계십니다. 자료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하는 처우개선비까지 다 포함해서 할 때에는, 물론 기본급은 180만원 밖에 안 됩니다마는, 다 포함하면 215만원 정도를 받고 계십니다.

○배신정 의원 그렇죠, 10만원 더 지급되니까 215만원이 되겠죠.

○구청장 서강석 그래서 최저임금보다는 조금 많은데 굉장히 부족한 게 사실이죠.

○배신정 의원 예, 맞습니다. 그렇게 대답해 주셔서 저도 좀 안심이 되는데요.

이제 구정질문 네 번째입니다.

최저임금으로 근로자를 채용하는 이유에 대해 사업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자료가 있는데요. 다른 자료들도 많지만, 뭐 노동조합이나 이런 데서, 그렇지만 오해가 있으실까봐 최대한 중립적인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22년 통계청 자료인데요. 보시면 최저임금으로 근로자를 채용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사업자들에게 물었을 때 57%가 업무가 단순하기 때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통계자료를 근거로 본다면, 이게 전부는 아닐 수도 있지만, 구청장님께서는 요양보호사님들의 업무가 어떻다고 알고 계십니까?

○구청장 서강석 요양보호사 가보시면 굉장히 참 어렵습니다. 하시는 일이 힘들고 또 그러한 애정없이는 돈만 가지고 할 순 없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요양보호사는 또 단순한 업무가 아니라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가지고 노인 어르신들과 소통하고 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전문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최저임금 적용하는 단순근로자와는 조금 다르다고 봐야 되겠죠.

○배신정 의원 예.

PPT 일곱 번째 보시면 구립요양센터의 채용기준인데요. 요양보호사님들은 모두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어야지만 여기 구립에 채용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자격증을 따려면 320시간 교육과정을 이수하셔야 되고 수강료도 꽤 들어가고요. 필기시험도 통과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현장에서는 무엇보다 힘도 중요하지만 숙련도, 즉 환자를 세심하게 볼 수 있는 기술도 매우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장경험이 많으실수록 요양 받으시는 어르신이 더 편안하시다는 거겠죠?

PPT 여덟 번쩨 보면 ‘돌봄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라는 주제가 담긴 논문인데요. ’22년도 논문입니다. 요양보호사의 사회적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는데 그 처우는 매우 불안정하고 열악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른 조사도 있는데요. ’22년 시·구립시설 돌봄노동자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 60% 이상이 시·구립시설의 처우가 좋을 것 같아서 입사를 하셨다고 하네요, 요양보호사님들이. 그런데 막상 와보니 휴게공간이 없는 곳이 절반 이상이고 노동강도는 2시간마다 기저귀를 갈아채우고 많게는 일주일에 20명 이상의 목욕을 시켜야 하는 등 고된 노동강도를 견디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성희롱이나 언어폭력, 신체적 폭력에도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요. 참 이것이 현실이라니까 안타까운데 이분들이 대부분 50대, 60대 여성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다섯 번째 구정질문입니다.

만약에 처우를 개선해 주신다면, 구청장님께 처우를 개선해 주실 것을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데 어느 정도 수위로 이 구립 요양센터 요양사분들 처우를 개선해 드리면 좋을까요?

○구청장 서강석 예산범위 내에서 많이 드릴수록 좋지요. 사실 현장을 제가 가보면 요양보호사뿐 아니라 또 장애인 재활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가서 보면 그야말로 헌신과 사랑이 있지 않으면 어려운 일을 하시는데 지금 최저임금 약간 웃도는 수준을 드리고 있는데 예산범위 내에서 조금 더 드릴 수 있는 기준이 따로 서울시에서 최저임금보다는 좀 높게 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으로 한 생활임금제도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적용하면 예산범위 내에서 조금 더 지원을 확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배신정 의원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하고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구청장님이 책임지실 순 없겠죠. 하지만 제가 요청드리는 거는 송파구에 있는 민간위탁이나 구립시설에 대해서 그래도 구청장님의 결정 하에서 이뤄질 수 있는 임금체계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구청장님께 요청드리려고 하고요. 저는 처우개선의 수준을 생활임금이라는 수준에 맞춰서 해 드리도록 요청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구청장님께 생활임금 수준으로 높여줄 것을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생활임금이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임금수준으로 노동자의 생계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정책에서 나온 개념인데요. 2013년 노원구와 성북구를 처음으로 해서 지금은 현재 전국 17개 광역단체가 모두 실치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송파구도 2016년부터 생활임금 조례가 시행되었고 조례 2조에는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 이상으로서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송파구 조례에 의하면. 그래서 이 생활임금을 ‘공공분야의 최저임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공공분야는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해서 나온 개념이겠죠. 미국에서부터 시작된 개념이긴 한데요.

올해 처음으로 서울의 경우 모든 구청이 서울 본청과 동일하게 1만 1,436원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시의 생활임금 1만 1,436원이 월급으로 계산하면 240만원 정도 되는 액수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 보기 위해 다른 광역단체와 비교해 봤는데요. 서울이 지금 랭킹으로 따지면 7위입니다. 가장 생활임금이 높은 광주와는 한 달 월급을 기준으로 해서 28만원 정도 차이가 나고 경기도와 비교하면 10만원 정도 서울이 적습니다. 이 24개 광역단체 생활임금 평균액수가 1만 1,598원이었는데요. 서울이 166원 평균치에서 적습니다. 참 이상하죠? 서울시 물가는 가장 비싼 곳일 텐데 주거비도 비싸고 저는 서울의 생활임금 수준이 전국에서 중간 정도 이하라는 게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원래 ’21년까지는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서울이 생활임금도 가장 높았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정책이 최저임금과 생활임금 사이의 차이가 커지면, ’21년 이후부터 이런 정책을 실시하게 됐는데요.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형평성에 문제가 생긴다는 이유를 들어서 생활임금의 인상폭을 매년 최소한으로 하는 정책을 취하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생활임금을 민간부문에 적극적으로 확산시킨다는 정책도 함께 취하고 있습니다. 민간부문과 공공 간의 형평성을 위해서요. 

 

구청장님께서는 생활임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구청장 서강석 생활임금 말고 우리 하고 있는 기초임금 그것이 9,800원대거든요. 그거보다는 높게 책정을 해놓은 건데 저 금액을 그냥 임의로 정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의 생활임금 심의위원회가 어느 항목은 어느 정도 넣어서 어떻게 하는지를 해서 다 정하는 거거든요.

경기도가 우리보다 조금 높은 것은 경기도는 그 항목에 통신비를 포함을 해서 통신도 생활에 아주 중요한 수단이다 인정을 한 거고, 서울시는 통신비는 개인의 차가 너무 많고 통신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생활임금 범위에 들어갈 수 없다 해서 빠져서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정책적인 결정 차원이고 서울시의 생활임금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사안을 고려해서 적합한 액수를 결정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마다 또 결정하게 되어 있고 구에 서울시 결정사항을 내려보내 주고 30일 이내에 구 생활임금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구에도 결정하라 그런 공문이 있어서 25개구가 전부, 과거에는 한두 군데 다른 데도 있었습니다마는, 똑같이 1만 1,436원으로 결정된 바가 있습니다.

○배신정 의원 예, 정확하게 잘 알고 계셨고요. 생활임금 자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군요?

○구청장 서강석 예, 그렇습니다.

○배신정 의원 구정질문 일곱 번째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생활임금의 서울시내 자치구 적용범위는, 가격은 올해 처음으로 통일이 됐고요. 적용범위는 서울시내 자치구별로 제각각인데요. 우리 송파구는 생활임금의 금액결정과 적용범위에 대해서는 생활임금위원회를 두어 결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송파구 생활임금 조례에 따라서요.

본 의원 또한 그 생활임금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22년, ’23년 두 번 다 심의일 직전에 서면심의를 한다는 내용을 연락받았고 관련서류도 심의일 직전에 메일로 받았습니다. 생활임금위원회 대면심의 예산도 불용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면심의를 한 이유가 특별히 있으실까요?

○구청장 서강석 위원회는 서면심의 할 수도 있고 대면심의 할 수도 있고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에는 ’22년에는 코로나 여파로 해서 서면으로 심의를 했고 ’23년에는 시에서 촉박하게 내려보냈고 빨리 우리가 결정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위원님들 일정을 조율하다 보니까 안 맞아서 그렇게 했다라는 보고를 제가 받은 바 있습니다.

○배신정 의원 제가 CCTV 위원회에도 들어가 있는데 거기는 대면심의였는데 하루 전날 연락 주시더라고요. 시간이 촉박해서라기보다는 이게 조금 제 생각에는 모여서 말을 하다보면 이거에 대한 말이 많이 나와서 그러신 건가 약간은 서운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뭐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요.

올해는 그러면 대면심의 해주실 겁니까?

○구청장 서강석 예, 올해 10월 달에는 대면심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신정 의원 연락도 좀 일찍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청장 서강석 예, 미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신정 의원 사실 오늘 구정질문도 10월에 있는 생활임금위원회 때문에 귀중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요청드린 겁니다.

저는 앞으로 생활임금위원회가 개최되기까지 오늘과 같은 질의나 정책간담회를 몇 차례 더 가질 예정입니다. 6월 7일 제1회 생활임금 정책간담회를 이미 했고요. 생활임금의 적용 확대에 대한 논의는 직접적으로는 구예산과 관련이 있지만 서울시 정책과도 맞물려있고 여러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폭넓은 의견청취와 심도깊은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 하반기에 제가 생활임금에 대한 토론회와 간담회를 몇 차례 더 열 것이고 관련 내용은 담당부서와 반드시 공유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께 다시 한번 구정질문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인데요. 수용해주실 내용에 대해서는 승낙을 바로 해주시는 것은 좋지만, 수용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이 자리에서 거절하지 마시고 하반기에도 제가 여쭤볼 거니까 ‘어렵지만 생각해보겠다.’라는 유예하는 답변을 해주시면 어떨까 요청드립니다.

구정질문 여덟 번째입니다.

송파구 생활임금 조례 상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제3조1항에 1호와 2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1호를 보면 ‘송파구 및 구에서 출자·출연한 기관의 소속 근로자’이고 2호는 ‘구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라고 하면서 그 뒤에 또 내용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민간위탁, 우리가 굉장히 많이 하는 ‘민간위탁 근로자’들도 원래는 생활임금의 적용을 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현재 송파구의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구청장님 알고 계십니까? 1호와 2호, 어떻게 되나요?

○구청장 서강석 현재는 구와 구 투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만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생활임금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이 되어 있죠.

○배신정 의원 그런데 1호에만 적용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구청장 서강석 이유는 없죠. 오직 예산의 문제인데요. 생활임금이라는 것은 취지가 최저임금은 어느 누구든지 아무리 열악하고 재정이 안 좋은 그런 영업을 하는 분이더라도 거기에 고용한 사람에게는 이 정도는 줘야 된다는 취지고, 생활임금이라 하는 것은 그래도 국가가 또 지방자치단체가 고용을 하는 거에서는 그래도 이 정도는 줘야 된다 해서 조금 높게 편성이 된 거거든요.

그러나 그것을 조례에서 반드시 이렇게 하라고 강제는 하지 않고 생활임금을 적용하도록 적극 노력하라는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범위 내에서 이제 하는 것인데 지금은 그러한 예산에 대한 제약요건 때문에 오직 구와 투자·출연기관만 하고 있는데 저는 그 외에 아까 말씀하신 요양보호시설이나 장애인시설이나 거기에서 그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에게도 반드시 생활임금이 최저 적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직 예산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를 함으로써 점차 더 우리 공사 용역 적용하는 그런 사무위탁기관에도 적용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배신정 의원 말씀 감사하고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쓰실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도 항상 선택과 또 우리가 집중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구에서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공공기관에 있는 근로자들은 이 정도는 줘야 된다는 뜻에서 생활임금이 취지가 그런 것처럼 송파구에서 민간위탁 한 곳은 일반 구민들이나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송파구가 운영을 한다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그곳에서 생활하시는 분들, 거기에 이제 직장을 다니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그곳에서 서비스를 받고 있는 구민들도 마찬가지고 송파구로부터 내가 서비스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내가 서비스를 받고 있다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분들의 삶의 질을 높여드리는 것도 구정의 한 귀중한 축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을 하실 때 그렇게 최저임금이 아니라 생활임금 부분으로 확대를 해 주시는 것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고요.

 

왜냐하면 생활임금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였다고는 하지만 2023년도에 심의자료라서 제가 PPT로는 안 올렸습니다, 일부러. 그런데 제가 미리 전달을 부탁드렸을 거예요, 구청장님에게. 당연히 경제진흥과에 이 자료가 있겠지만 2023년도 생활임금심의위원회 서면심의 자료를 보면 5쪽에 1안과 2안을 선택하도록 설명을 하면서 1안은 구청과 출자·출연기관을 써놓고 2안에는 민간위탁을 써놓아서 위원들에게 주셨어요, 저희한테. 그랬는데 민간위탁기관 인원이 25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아마 이건 구비 100% 기관만 써놓은 것 같아요. 이번에 조사하신 건 훨씬 더 많았잖아요.

또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2심의안에 보면 ’24년도 구 세수 악화 및 긴축재정을 고려해 볼 때 민간위탁 근로자를 포함할 경우 구 재정 부담 심화라고 적어놓으셨어요. 이렇게 해놓으면 심의위원들이 2안을 선택한다는 게 참으로 부담스러웠겠죠. 이렇게 의견을 주시면서 한다는 건 선택하지 말라고 주신 것 같은, 물론 구의 입장을 저희한테 말씀하시는 거지만 저는 그렇게 느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굴하지 않고 2안을 선택했던 게 있긴 한데 이렇게 적어 보시는 것보다는 이번에 대면심사를 할 때는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구의 입장은 어떤지 미리 얘기를 해보고 그다음에 또 대면심사 자리에서 좀 숙의 과정을 거쳐서 결정을 했으면 어떨까, 여러분들의 입장도 들어 보고요, 노동자들의. 바람입니다.

○구청장 서강석 예, 알겠습니다.

생활임금을 민간위탁기관까지 전부 다 하고 있는 데는 25개 구 중에 지금 노원구 하나고요. 나머지는 다 예산 문제로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분들에 대해서 합당한 예우를 하고 그 정도의 생활임금 취지에 맞춘 그 정도의 지급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저도 배신정 의원님과 이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송파의 민간위탁기관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를 전부 다하면 한 890명 정도 됩니다. 890명 중에서 생활임금에 모자라는 급여를 받고 계신 분들이 140명이에요. 나머지는 다 생활임금하고는 관계없이 더 높은 임금을 받고 계신데 그래서 문제는 140명분에 대해서 생활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생활임금을 적용했을 때 들어가는 예산이 이제 문제인 거거든요.

그 예산이 따져보면 한 6억 정도 더 들어가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편성 시에 의원님들 다 이렇게 공감을 하신다면 6억 정도를 더 편성해서 그런 노인요양보호사나 그런 데 있는 분들에게 생활임금을 적용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배신정 의원 그러면 말씀을 정리하면 민간위탁의 140명에 대해서는 바로 적용하기는 어렵고 요양보호사님들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한번 예산을 편성해 적용해 주실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구청장 서강석 140명까지 다해서,

○배신정 의원 다해서?

○구청장 서강석 적용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배신정 의원 예, 감사합니다.

○구청장 서강석 그러면 6억 든다는 얘기죠.

○배신정 의원 6억밖에 안 들까요?

○구청장 서강석 생활임금을 적용했을 때 지금 받고 있는 임금하고의 차이가 한 20만원 정도 납니다.

○배신정 의원 예, 맞습니다.

○구청장 서강석 그 정도만 더 올려드리면 생활임금이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점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배신정 의원 감사합니다.

제가 그다음 질의를 할 게 없어졌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왜냐하면 다음 PPT를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타 구 생활임금 적용범위를 제가 그림으로 나타내 봤는데요. 너무 복잡해서 다음 장 넘겨주세요.

(영상자료 제시)

제가 그린 겁니다. 타 구 생활임금 적용범위를 보시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노원구가 민간위탁시설의 전부, 요양시설이나 이런 거에 대해 전부 다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고요. 그것도 구의원이 ’22년도에 질의를 했고 구청장님이 구립 시설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 최저임금이, 그래서 받아주시면서 저렇게 된 결과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민간위탁시설에 적용을 하고 있지만 구비 100%인 기관에만 적용을 해주는 게 바로 마포구, 서초구, 서대문구, 광진구, 강동구입니다.

그러면 송파구가 만약 내년에 구청장님의 의견대로 그렇게 되면 노원구랑 랭킹을 같이 하게 되는 건가요?

○구청장 서강석 그렇습니다.

○배신정 의원 감사합니다.

그래서 구 출자·출연기관에만 현재 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고요. 구 소속기관에만 생활임금을 적용하는 곳은 동작구입니다.

해 주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해 주실 것이라 믿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예산이라는 게 결정을 해서 오시지만 또 구의회에도 통과를 해야 되니까요. 제가 이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께 또 요청드리고 말씀드리고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하면서 제가 생활임금위원회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말씀을 올렸고요. 어쨌든 그런 열악한 요양보호사들의 처우의 개선이 첫 번째로 시작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

제가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 마음을 여시게 해서 답변을 얻어낼까라고 했는데 제가 구청장님 마음을 알 수는 없으나 결론적으로 생활임금을 송파구에서 적용하고 있는 민간위탁시설에 있는 노동자분들, 직원분들에게도 전부 다 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신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하겠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그분들에게, 민간위탁시설과 송파구에 근무하는 분들에게 열악한 환경에서 제대로 된 생활임금이 제공이 돼서 그분들의 삶의 질이 조금 더 나아지고 인간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장 서강석 제가 직접 현장을 다니면서 그분들의 하시는 것을 직접 보고 느꼈기 때문에 그리고 생활임금 제도의 그런 기본 취지가 또 맞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생활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배신정 의원님하고 저는 이해를 같이 합니다.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러한 예산도 또 그렇게 엄청난 예산이 들어서 구청이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의 예산도 아니기 때문에 다른 것을 줄여서 또 아주 불요불급한 예산을 조정해서라도 그분들에 대한 생활임금은 적용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신정 의원 감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박경래 배신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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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창 기자

타임즈 대표 김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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