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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 제 31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박종현 의원

구정질문의 건(박종현 의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다음은 박종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 의원 가락2동, 문정1동을 지역구로 하는 박종현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은폐된 진실, 송파구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 10년의 판도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송파구가 어떻게 전국 최대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을 보유하게 되었는가에 대해 구정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우리 송파의 밝은 내일을 위해’ 지방의 민간시설에 위탁해서 처리하는 대신 우리 송파의 밝은 내일을 위해서 스스로에게 부끄러움이 없도록 책임 의식을 갖고 본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이 유달리 책임감 있는 공무원은 2009년 12월 9일 제173회 송파구의회 본회의장에서 구청장을 대신해 구정질문에 응답한 송파구청의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송파구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사업 리클린이라는 판도라의 상자는 원래는 처음 송파의 밝은 내일을 위해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서울시 최초의 여성 구청장인 민선4기 김영순 구청장도 송파구 음식물 쓰레기가 어느 날 위탁 처리해야 되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갑자기 반입이 거부될까봐 우리 송파구 앞마당에 직접 우리 음식물 쓰레기 처리할 곳을 마련해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후 송파구 장지동, 위례동, 문정동 지역 주민님들은 15년 동안 악취를 호소하며 수천 건의 탄원서와 수백 건의 고충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고 있지만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송파구의회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과 5분자유발언을 했던 구의원들은 몇 분이나 계셨을까요? 지역 정치인들이 주민님들의 민원을 듣고 송파구청에 자료를 요구하고 대책 마련을 수없이 촉구했지만 악취로 인한 고통이 끝나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제 송파구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그 10년의 판도라를 열어보겠습니다.

서강석 구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 제시)

화면은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별표1입니다. 이 화면을 보시면 자원회수시설로 양천구, 노원구, 강남구, 마포구 자원회수시설을 명시해 놓았습니다. 행정행위는 이처럼 근거를 문서상으로 갖고 있는 게 일반적이죠.

청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송파구 장지동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도 공공처리시설로 혹은 광역처리시설로 이와 같이 명시된 법적인, 행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또 우리가 타 자치구의 음식물 쓰레기를 받아줘야 된다는 법적 근거 혹은 서울시의 방침 문서가 있는지요?

○구청장 서강석 답변드리기 전에 박종현 의원님께 한 마디 제가 구청장으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박종현 의원님께서는 지난 5월 달에 구청의 여름철 물놀이장 설치 업체 선정에 의혹이 있다면서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를 했습니다. 지난달에 감사원에서 모든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또 이유 없다고 기각했다고 우리한테 통보가 왔으니까 아마 박종현 의원님께도 통보가 갔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이 구의회가 가지고 있는 행정사무감사 권한이 있습니다. 그 행정사무감사 권한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이고 또 수없이 들여다본 것이고 또 박종현 의원께서는 구정질문 할 때마다 구정질문을 하시고 자료요구도 어느 의원님보다 많이 하시고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낱낱이 뒤져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를 한 것은 우리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권한을 희화화시키고 폄훼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행정사무감사에 전력을 다하신 우리 의원님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역량을 또 폄하한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열악한 환경에서 묵묵히 자기의 맡은 바 일을 다하고 있는 우리 공직자들의 그야말로 자기 자존감을 상하게 하고 또 이게 뭐냐, 도대체 이러한 공직의 사기를 있는 대로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66만 송파구민이 구정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않게 허위사실을 가지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4가지 사실에 대해서 저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여기서 무슨 판도라의 상자를 연다면서 질의하실 게 아니고 구의회와 우리 공무원들과 우리 66만 구민들에게 기각 결정됐다는 사실을 알리고 그리고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먼저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종현 의원 의원이 개인적으로 했던 공익감사 청구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참 유감스럽습니다. 공익감사 청구는 감사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구청장 서강석 ‘구의원 박종현’이라고 해서 서류에 들어가 있습니다.

○박종현 의원 청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있고요. 지금 이 질문만으로도 해야 될 내용이 많은데 뭔가 이 질문을 피하려고 하시는 게 아닌가 싶고요. 공익감사 청구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많은 주민님들께 그 진실을 그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시끄러워지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 보고를 받으시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다 아시게 될 겁니다.

○구청장 서강석 열심히 일한 우리의 송파구 공직자들에게도 사과하세요.

○박종현 의원 청장님!

○구청장 서강석 예.

○박종현 의원 저희 상임위 회의록에 다 남아 있고요. 보고를 잘못 받으신 거 같은데 잘못한 걸 지적한 것뿐입니다, 인정하지 않아서.

계속 질의를 드렸는데 어쨌든 이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저도 이 부분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구청장 서강석 그리고 말 나온 김에 또 한 가지 드릴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송파 공직자들의 최고 수장이고 송파구청 모든 직원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그들을 열심히 일하게 하고 그들이 어디에서 부당한 공격을 받을 때에는 막아줘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어느 사무관 한 분을 우리 박종현 의원께서 있는 대로 직장 괴롭힘을 해서 그 사무관 한 분이 벌써 몇 달을 정신과 치료를 받게 하고 그리고 지금도 정상적인 근무를 어렵게 하고 계십니다.

○의장 박경래 구청장님, 죄송한 말씀인데 잠깐만요. 구정질문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서강석 저는 다시는 그렇게 안 하겠다는 박종현 의원께서 사과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박종현 의원 서강석 구청장님은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서강석 일문일답은 20분은 의원님 거고 20분은 구청장 겁니다. 20분만 질의하십시오, 20분만.

○박종현 의원 저희 회의 조례에 그런 내용 없고요.

○구청장 서강석 원래 의원님들이 일괄질문 할 때는 20분 질문하시지요? 그래서 20분, 20분

인 겁니다, 여기서. 40분 동안 의원님이 일문일답하시는 게 아니에요.

○박종현 의원 제가 시간 더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구청장 서강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현 의원 말씀하세요. 시간 드린다니까요.

○구청장 서강석 그 얘기였어요?

○박종현 의원 예, 말씀하세요.

○구청장 서강석 그래서 비단 그 직원뿐 아니라, 그 직원 굉장히 열심히 일하시고 또 무엇보다 상대를 배려하고 온화한 품성을 가진 분인데 우리 구청의 여러 직원들도 오히려 그러한 얘기들을 많이 저한테 합니다. 그래서 기왕 말이 나온 김에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박성희 의원 의석에서 ― 정리 좀 해주십시오!)

(○김정열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답변의 전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종현 의원님 맨날 나오셔서 맨날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데 답변의 전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박종현 의원 이렇게 하시면 자꾸 회의가 파행으로 가요. 청장님께서 좀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법적 근거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저도 몰라서 여쭤본 거거든요.

○구청장 서강석 무엇보다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하신 거에 대해서는 감사원 기각결정에 대해서 직접 말씀하시고 우리 공직자들에게 사과해 주세요.

○박종현 의원 부끄러움을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서강석 아니, 누가 부끄러움 모릅니까?

○박종현 의원 공익감사청구 첫 번째 내용은 서강석 송파구청장의 불법적인 출판기념회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감사원에서는 어떤 자료를 요구했냐면요. 증인을 요구했습니다. 증인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돈을 낸 사람이거든요.

○구청장 서강석 그거야말로 허위의 발언입니다.

○박종현 의원 거기 적혀있는 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낸 사람이 나타날 수 없는 이유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구청장 서강석 박종현 의원님!

○박종현 의원 청탁금지법을…

○구청장 서강석 공익감사청구는…

○박종현 의원 스스로 위반한 게 되기 때문입니다.

○구청장 서강석 개인정보를 유출했다고 하신 거 아닙니까?

○박종현 의원 혹시 잘못 알고 계신가 본데 그거를 포함해서입니다.

○구청장 서강석 그렇게 돼 있어요, 거기에. 개인정보유출이고…

○박종현 의원 답변을 해달라고 하셨고 잘 답변을 해드리는 데도 이렇게 하시니까 참…

○의장 박경래 잠깐만요. 구청장님!

○구청장 서강석 그렇게 기각됐으면 사실을 밝히고…

○의장 박경래 구청장님! 박종현 의원님!

오늘 지금 여기는 구정질문 자리니까 구정질문에 대해서…

○박종현 의원 계속 질문을 드리는데 답변을 안 주시네요.

○의장 박경래 두 분 다 거기에 대해서만 얘기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현 의원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서강석 질문 다시 해주시죠.

○박종현 의원 장지동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이 공공처리시설이나 광역처리시설이라고 하는 법적인 근거 혹은 행정적인 근거가 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구청장 서강석 폐기물관리법에 있습니다.

○박종현 의원 폐기물관리법에는, 앞 페이지로 다시 넘겨보세요.

(영상자료 제시)

앞에 보시는 것처럼 보통은 법령상으로나 조례상으로 어떤 시설이 공공시설이라거나 아니면 광역시설이라는 것들이 최소한 법령이나 서울시 조례에 명기가 돼야 되는데 우리 송파구 같은 경우는 그런 법령이나 조례가 없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혹시 다른 데 제가 모르는 데 있을 수가 있으니까요.

○구청장 서강석 “장지동 음식물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이자 영업 구역이 송파구와 인근 자치구인 광역처리시설입니다.”라고 담당부서에서 저한테 보고가 왔습니다. 저는 이게 정확하다고 봅니다.

○박종현 의원 저는 법령상이나 방침서 등의 어떤 행정적인 근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지적해서 잘못하셨다고 하려는 게 아니라 이게 안 되어 있는 시설이라는 걸 말씀드리려는 겁니다.

○구청장 서강석 아니, 광역처리시설이냐 물어보셨기 때문에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광역처리시설이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박종현 의원 폐기물관리법에 저런 식으로 송파구 장지동 폐기물처리시설 이런 내용들이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공공처리시설이라는 부분들은 암묵적으로 서로 협의하고 동의할 수 있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광역처리시설이라는 거는요, 어떤 문건에도 제가 찾은 문건에는 존재하지 않아서 송파구를 통할하는 통할 대표권자시니까 제가 구청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행정적 근거가 분명하지 않은 채로 우리가 타구의 물량들 계속 소화하고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우리 주민님들이 고통을 받고 계시거든요. 법령상으로나 조례상으로 이런 것들이 근거가 되어 있지 않거나 서울시의 방침으로 되어 있지 않은 건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해서 궁금하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낙서가 조금 되어 있습니다만 사업추진실시협약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2008년도 4월 7일에 작성이 된 거고요. 리클린 얘기하면 다들 문제가 많다는 걸 인식하는데 그동안 계속 십몇 년 동안 계속되었던 이야기는 어쩔 수 없습니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특히 페널티를 규정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라고들 많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BTO방식이기 때문에 이들의 수익을 보전해 줘야 된다라고 다들 생각해 왔습니다. 정말 그런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4월 체결한 실시협약서 3조 관리운영권의 정의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협약서상에 관리운영권의 음식물류폐기물처리비를 징수할 권리는 누구로부터 징수할 권리라고 명시돼 있죠? 보시면 주무관청으로부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무관청 외에 다른 누군가로부터 음식물류폐기물처리비를 징수할 권리는 관리운영권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리클린은 사용권하고 관리운영권이 있는데요. 이 관리운영권에는 이들이 송파구청 외에 다른 곳에서 징수를 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는 거죠, 그렇죠?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사업시행자인 리클린이 누군가와 계약을 맺든 어쨌든 송파구청을 통해서만 처리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 해석이 맞을까요?

○구청장 서강석 거기 규정된 대로 그렇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박종현 의원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내용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볼까요. 31조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업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아마 다들 이 조항으로 인해서 사업시행자가 자유롭게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머릿속에 BTO는 항상 MRG, 즉 최소 운영수입 보장 방식으로 운영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청장님 혹시 검토를 해보셨나 해서 여쭤보는 건데 리클린과의 이 협약도 MRG 방식으로 우리가 그들의 수익을 다 보전해 줘야 됩니까?

○구청장 서강석 적어도 구청장에게 일문일답하실 때는 정책적인 분야를 질문해 주세요, 앞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렇게 세밀하고 내부적인 것은 우리 담당 국장도 있고 담당 과장도 있습니다. 거기에 물어보시면 됩니다.

○박종현 의원 제가 질의서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추진실시협약서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협약서가 앞으로 우리가 리클린을 어떻게 상대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내용이 있는데 그동안 모두 오해를 하고 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협약서 어디를 뒤져도 그런 내용들, 이들의 수익을 보장해줘야 된다는 내용도 찾지 못했고요. 여기 있는 어떤 내용도, 또 전문변호사의 자문도 구해봤습니다만 협약서상으로는 보장해줘야 될 이유가 없다고 나오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입니다. 45조인데요.

45조에 의하면 리클린은 송파구청의 승인을 득하지 않은 주무관청 외에 다른 곳에서 공급하는 음식물쓰레기를 반입·처리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송파구청의 어떠한 승인요청 문서가 없는데 반입되는 물량이 있으면 잘못된 거겠죠, 청장님?

그리고 구청의 담당 부서는 계근량 보고라는 걸 받습니다. 그래서 이 계근량을 한 달에 한 번씩 리클린으로 다시 보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근량을 보면 얼마큼 처리되는지를 다 알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 송파구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물량이 존재한다는 걸 알면서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아 왔다면 그러면 이것은 구청의 관리감독 권한이 방기이고 직무유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나서 다음으로 넘어가야겠습니다.

13페이지로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시행자가 이 협약서의 조항을 상당 기간 지속적으로 만약에 위반을 받고 소관부서가 파악을 했습니다. 송파구청에서 ’23년도 말에 파악을 해서 시정문서를 보냈어요. 그런데 리클린에서 4개월, 5개월 만에 온 건 뭐냐 하면 시정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해명을 우리에게 보내줍니다. 그리고 나서 여전히 미시정하고 앞으로 차차 해나가겠다라고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명백한 협약 위반인 거죠. 지금 3가지가 이미 협약 위반 사항이 생깁니다. 이런 귀책 사유가 발생하면 56조에 의해서 중도해지로 인한 협약의 종료가 가능해 보이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협약을 종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구청장 서강석 리클린에서는, 우리 송파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은 광역시설이고, 우리 송파 거 음식물쓰레기 전체하고 또 강남, 광진, 서초, 성동, 종로, 중구 것을 처리하도록 협약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하고도 그렇게 해서 그것이 정리가 돼 있는 것이고, 다른 6개 구청 쓰레기도 음식물쓰레기가 전부 다 오는 것도 아니고 그중에 일부만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 처리하도록 되어 있죠.

○박종현 의원 예, 그래서 그 내용들을 같이 살펴보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반입량에 대해서 사실은 지역의 많은 정치인들이 자료요구를 수시로 했고요. 행정사무감사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가운데서도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이 상단에 있는 거요. 상단에 있는 거는 평소에 원래 의원님들이 받아보시던 자료고요. 하단에 있는 내용은 제가 이번에 자료를 요청했을 때 새롭게 받은 내용입니다.

상단에 보시면 분류가 송파구와 타 자치구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그러나 하단에는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실 수도 있지만 송파구 안에 가정과 관내 다량, 그리고 관외가 타 자치구와 관외 다량으로 나누어져 있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그동안 자료 요청했을 때 받았을 때는 항상 송파구와 타 자치구 두 개 분류로만 이것들을 파악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관외 다량이라고 하는 물량이 있는 겁니다.

이중 그 존재조차도 주민님들께 알려진 적이 없고 우리 정치인들도 알 수 없었던 기타물량에 대한 계약서를 하나 보시겠습니다.

화면 넘겨주십시오.

(영상자료 제시)

이게 바로 관외 기타라고 쓰여 있는 그 물량에 대한 계약서입니다. 보시면 갑, 을, 병에 송파구청이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송파구청이 있어야 송파구청을 통해서 돈을 받을 수가 있는데 송파구청이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무슨 의미냐 하면 협약서상으로는 적법한 계약서가 아니라는 말이죠.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다음 넘어가시죠.

(영상자료 제시)

화면에 그래프는 연간 반입되는 종류별, 아까 말했던 4가지 종류별 음식물쓰레기의 양입니다. 우리 초록색이 송파구입니다.

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송파구청에서 사실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서 최근에 2023년이었나요? 국무총리 표창도 받았죠.

○구청장 서강석 줄이고 있습니다.

○박종현 의원 부서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제가 2008년 ’09년부터 쭉 구의회 회의록을 봤지만 우리 담당 상임위, 해당 소관부서에서 열심히 노력들을 하셔서 송파구의 음식물쓰레기 양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2007년, 2008년 대비면 거의 25%, 30% 이상이 줄었어요. 많이 노력했죠.

그런데 노란색 물량은 뭐냐 하면 타 자치구 물량입니다. 타 자치구 물량이 우리 송파구의 물량을 때로는 넘어서기도 합니다. 육박하기도 하고요.

보시면 2018년도까지 많아졌다가 2019년도 갑자기 줄어듭니다. 저 때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음폐수 투기 방류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그때 물량을 줄입니다.

그때 일시적으로 줄였던 물량들은 어떤 물량으로 다시 채워지냐 하면 빨간색 기타영업분, 다시 말해서 송파구청을 거치지 않고, 승인을 받지 않고 리클린의 영업이익을 위해서 그들이 직접 계약을 맺고 온 그 영업분이 크게 늘어났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느 시기에 가장 많이 증가했을까요?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죠.

(영상자료 제시)

다음 화면은 같은 내용을 종류별 변동을 확실하게 구별할 수 있도록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한 겁니다. 멀리 있어서 선 그래프라 안 보이실 수 있는데 빨간색이 기타영업분입니다.

보시면 송파구나 타 자치구의 물량을 굉장히 많이 상회하고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언제부터입니까? 2022년부터입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죠.

이거는요. 구체적인 비교를 위해서 제가 2021년부터 2024년 5월까지의 매일매일 계근량이 들어온 그 데이터를 받아서 그 데이터를 제가 한땀 한땀 작업한 내용입니다. 아래에 보시면 송파구의 물량이 나와 있습니다.

송파구 물량이 2021년도 초만 해도 그래도 한 42~3%, 40% 이상 그래도 소화를 하고 있는데요.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현재는 30% 초반, 32% 정도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나머지는 타 자치구와 기타영업분입니다.

누가 이 그래프를 보고 송파구의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이 송파구민들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아쉽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십시오.

(영상자료 제시)

한편으로는 이 시설에는 어떤 게 있냐 하면 계약 당시부터 일 허용량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기계가 가지고 있는 캐파가 이 정도다라고 것들을 정해주는 거기 때문에 계약서상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450톤이었는데 그다음에 515톤으로 늘었습니다. 450톤에서 515톤으로 늘린 방식을 청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죠?

○구청장 서강석 예.

○박종현 의원 지난번에 구정질문 때는 답변 잘하셨거든요. 어떤 식으로 했냐 하면 건조기를 3대에서 5대로 늘리고, 운영시간을 16시간에서 24시간으로 늘렸습니다.

자동차로 치면요. 엔진은 그대로 두고 들어가는 기름통 크게 해놓고 배기구를 크게 만들어 놓은 그런 모양새인 거죠.

그런데 제가 문서들을 아무리 찾아보고 부서에도 요청을 해봤지만 이게 이렇게 늘어난 거에 대한 막 확실한 근거가 되는 문서들은 없더라고요.

다만, ‘타 자치구 물량이 늘어서’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타 자치구 물량은 송파구와 함께 계약을 하는 거기 때문에 송파구에서 인식을 하고 있었던 거는 분명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죠.

 

(영상자료 제시)

청장님께서 지난번 307회 정례회 때 조용근 재정복지위원장과 구정질문을 하실 때 그때 답변하신 내용 그대로입니다. 회의록이니까요.

다른 6개 구의 반입량은 1회 120톤입니다. 다른 구 거를 안 받는다고 해도 우리구 140톤의 음식물을 말씀하셨으니까 260톤 정도로 인식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이거는 뭐냐 하면요. 제가 매일매일 들어오는 데이터들을 한번 그래프로 표현해 본 겁니다.

그러니까 높이 있을 때는 높은 날이고요. 낮게 있을 때는 낮은 날입니다. 일요일 같은 휴일에는 수거를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양이 적죠. 그리고 항상 월요일이 가장 높더라고요. 변화가 이게 1,000일이 넘는 거다 보니까 굉장히 좁게 표현이 돼 있는데 빨간색 부분이 우리가 일 허용량인 515톤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자료를 요청하면요. 항상 우리가 허용량을 초과하지 않는다라는 답변을 받습니다. “문제없습니다.” “실제 허용량의 80%, 70%를 돌립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1일 허용량의 그날그날 들어가는 양들을 4가지 물량을 다 합치면 515톤을 초과하는 날이 2021년에는 32일, ’22년에는 102일, ’23년에는 100일, ’24년에는 30일이 초과한다는 얘기입니다.

평균으로 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 1년 365일 중에 100일이 되는 그 기간 동안에 주민님들이 악취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송파구청은 이렇게 늘어나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저는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단지 민선8기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 계속 그래왔겠죠. 그런데 이것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방조한 게 아닌가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남인순 국회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2023년도 악취민원만 396건이나 됩니다.

청장님, 이 사실은 모르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서강석 악취 문제는 지금 거의 사라졌습니다. 50억원 들여서 악취제거 설비가 됐기 때문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종현 의원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송파구에서 발주한 것 그리고 리클린에서 발주한 것 공사비 총액을 합치면 80억이 됩니다. 5년간은 100억 정도로 추산됩니다. 그 비용을 들였지만 악취가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또 50억짜리 공사를 진행을 한 거죠.

결론적으로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냐 하면 우리는 모르고 있었는데 리클린의 이익을 더 챙기기 위해서 송파구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일명 음식물쓰레기장이 1일 처리량 전국 최대의 음식물쓰레기 집하장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 주민님들은 악취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었고요. 게다가 민선8기 들어서 이 기타영업분이 더욱 가파르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실까요.

(영상자료 제시)

이 내용은 뭐냐 하면 음식물쓰레기 차량의 출입 횟수입니다. 아까 설명드린 거는 용량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거는 출입 횟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차량이 출입하면서 문이 열리고 차량이 들어가면서 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횟수가 적어야 냄새가 덜 나고 횟수가 많으면 냄새가 더 많이 나겠죠. 그래서 양만큼 횟수도 중요한 것입니다.

보시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얼마큼 변화가 됐는지를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출입 횟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특히 2022년과 ’23년에 많이 늘어났고요. 그 주범은 다음 페이지 보여주십시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전체 양이 맨 위에 있는 분홍색이고요. 그리고 기타영업분이 빨간색입니다.

그러니까 송파구의 승인을 받지 않은 물량이 너무 많이 늘어나서 전체 출입 횟수도 늘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022년과 2023년 사이에 그랬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청장님, 이 사실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뭘 또 잘못한 걸까요?

○구청장 서강석 잘하셨습니다.

○박종현 의원 이 내용들을 아무도 모른 채로 계속 지내오다가 그래도 최근에, ’23년도 말, ’24년도 초에 이런 부분들을 부서에서 인식하고 공문을 보내고 리클린에게 이런 부분들을 다 승인받을 것을 요구했지만 리클린은 즉각 응대하지 않았고 차차, 천천히 이 기타물량들, 승인받지 않은 물량들을 차차 공공으로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양을 줄이겠다고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직 송파구청과 서울시에서 근무했던 간부 공무원이 있습니다. 편의상 그냥 황모 씨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황모 씨는 송파구청에서 퇴사한 후 2010년도 초에, 저도 제보받은 내용이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아닐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리클린의 관리운영사장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은 사실이죠. 황모 씨가 리클린의 사장으로 재직할 당시 같은 구청 출신 공무원이라는 박모씨가 공장장으로 함께 들어갔다고 합니다.

황모 씨, 박모 씨가 리클린에 재직할 당시 리클린은 악취 민원으로 끊임없이 송파구의 골칫거리였습니다. 고소·고발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음폐수 무단 방출로 언론보도와 행정처분 등 현재까지도 소송 중입니다. 그리고 곧 2,700억에 대한 과징금이 재판으로 결정되기 직전입니다.

황모 씨, 박모 씨가 함께 리클린을 나온 건 제보에 의하면 2020년 전후라고 합니다. 그리고 황모씨는 서강석 청장님의 캠프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청장님, 혹시 이 황모 씨를 아십니까?

○구청장 서강석 도대체 그런 허위사실을 이러한 공개석상에서 그리고 신성한 의정단상에서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는지, 정말…

○박종현 의원 저는 아시냐고 여쭤봤고 모른다고 하시면 되는 겁니다.

○구청장 서강석 그런 허위의 선전선동 말을 좀 의원으로서 그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종현 의원 그런 건지 아닌지 한번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죠.

2023년 1월 26일 구청장 지시사항입니다. “PM이나 자문위원 등 적절한 지위를 부여한 후 공사진행 과정을 수시로 점검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역할을 맡기기 바람.” 뭐에 대한 내용이냐면요, 우리 50억 예산을 들여서 하는 그 공사의 자문위원을 설치하라는 그러한 지시사항입니다.

이렇게 해서 리클린의 관리운영사장과 공장장으로 재직했던 황모 씨와 박모 씨가 어렵게 확보한 50억 예산의 악취개선공사 자문위원으로 위촉되게 됩니다. 몰랐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도 적법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구청장 서강석 좀 그렇게 의혹 제기하시지 마시고 사실을 가지고 하세요.

○박종현 의원 문서에 사진이 나와 있는데, 사진이 나와 있어서 일부러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구청장 서강석 지금 리클린이 부당하게 저렇게 부당하게 하고 있는 리클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다가 갑자기 왜 또…

○박종현 의원 송파구청이 위탁을 맡긴 거 아닙니까? 송파구청의 관리감독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구청장 서강석 리클린은…

○박종현 의원 저는 이해 당사자들이 이런 자문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이 여러분 보시기에 자연스럽습니까? 저는 그게 아니라고 지적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리클린에 5년간 투입된 공사비가 제가 100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3년도 악취 민원은 400여 건에 이릅니다. 공사 결과는 번번이 아무 변화를 주지 못합니다.

제가 부서로부터 리클린에서 발주하고 송파구청에서 발주한 공사내역을 받아봤습니다. 정말 몇 년 사이에 수십 건의 공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갔죠. 개선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함께 고민해 볼 문제입니다.

저는 이제 이 내용들을 통해서 주민님들께서 리클린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혹시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편하게 하십시오.

○구청장 서강석 아니, 도대체 리클린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구청장 캠프에 있던 사람을 특별히 저기 남겨놨다는 취지로 그렇게 의정단상에서 그런 말씀 하셔도 되나요? 저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요.

○박종현 의원 아니면 아니라고 하시면 됩니다, 청장님.

○구청장 서강석 아니, 얘기해놓고 아니라고 하면 됩니다, 말이 됩니까? 적어도 그 자리는 66만 구민 앞에서 하시는 자리에요. 오직 사실 가지고 특히, 거기 지금 연설하시는 자립니까? 구청장 일문일답하는 자리에 구청장에 대한 정책, 음식물폐기물에 대해서 앞으로 할 것인지 하는 그러한 문제를 하셔야지, 무슨 캠프에 있던 사람을 어디 갖다 놨고 리클린하고 유착이 되어 있다, 이런 식의 뉘앙스를 풍기는 거를 그 의정단상을 활용을 하십니까?

○박종현 의원 구정질문을 하는 자리에서 의원에게…

○구청장 서강석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박종현 의원 모욕을 주는 일을 일삼으시는 우리 청장님께서…

○구청장 서강석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박종현 의원 저런 말씀하시니까 좀 안타깝습니다.

○구청장 서강석 그렇게 되시면 그 자리의 중요성을 구민들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박종현 의원 서강석 청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구청장 서강석 시간 아직 8분 남았습니다.

○박종현 의원 아니죠. 저는 질문 다 드렸습니다.

○구청장 서강석 이 일문일답은 20분 질문에 20분 답변이 원칙입니다, 원칙적으로.

○박종현 의원 청장님, 아까 저한테 말씀하신 시간이 15분이 넘어요. 제가 답변 다 받은 걸로 합치면 20분이 넘습니다.

○구청장 서강석 거꾸로 말씀하십니다, 거꾸로. 지금 이게 일문일답입니까, 아니면 연설입니까? 왜 구청장 세워놓고 40분 동안 그 무슨 일문일답입니까?

○박종현 의원 청장님.

○구청장 서강석 허위사실만 대놓고 의혹만 부풀리고…

○박종현 의원 어디에 허위사실만 있습니까? 정확한 데이터, 구청에서 받은 데이터를 가지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구청장 서강석 전부 허위사실이에요.

○박종현 의원 전부 허위사실입니까?

○구청장 서강석 아니, 황모씨가 무슨 캠프에 있었습니까?

○박종현 의원 저는 모르죠.

○구청장 서강석 캠프에서 무슨 자리 했어요?

○박종현 의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구청장 서강석 그것도 모르면서…

○박종현 의원 제보를 받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구청장 서강석 여기서 공개석상에서, 누구의 제보 받으셨어요?

○박종현 의원 아니면 아니라고 하십시오. 왜 그게 어렵습니까, 그게?

○구청장 서강석 그것같이 무책임한 구의원 의정 발언이 어디 있습니까?

○박종현 의원 이 자리는 주민님들이 사실만을…

○구청장 서강석 그 자리에서 아무 얘기나 하고 아니면 아니라고만 하면 됩니다라는 자리입니까, 그 자리가.

○박종현 의원 저희가 궁금한 의혹들을 제기하는 자리입니다.

(○김호재 의원 의석에서 ― 중재하세요!)

○구청장 서강석 똑바로 질문하세요.

(○김정열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게 무슨 일문일답입니까?

○박종현 의원 안 들어가신다니까 제가…

○의장 박경래 잠깐만요, 박종현 의원님.

이것은 국회의원하고…

○구청장 서강석 말이 되는 말씀을 하셔야죠.

○의장 박경래 잠깐만요, 국회의원하고 달리 구의원은 면책특권이 없습니다. 명확한 근거라든가 확실한 결과물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그런 추측가지고 발언하는 것은 박종현 의원님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박종현 의원 저 추측을 가지고 확정지어서 이야기 한 적 없고요. 아마 제가 원고를 그대로 읽었기 때문에 확인하시면 됩니다.

○의장 박경래 제가 듣기로도 지금 맨 끝부분에서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정확한 구정질문이라는 것은 구정질문 일문일답 하면서 말씀을 하셔야지 명확한 근거도 없이 추측을 가지고 그럴 것 같습니다, 뭐 그런 내용으로 발언하는 게 아니에요.

○박종현 의원 저 그렇게 한 적 없고요. 일단은 의장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가 충분히 존중해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경래 구정질문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박종현 의원 청장님은 자리에 들어가시라고 했는데 안 들어가시니까…

○구청장 서강석 끝날 때까지 서 있겠습니다.

○박종현 의원 그러십시오, 그러면.

자, 결언을 빠르게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 보셨겠지만 이 일은 원래 송파구의 밝은 내일을 위해서, 송파구의 음식물쓰레기 반입이 거절될까 봐 송파구 앞마당에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을 만들겠다고 시작한 일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국 송파구민의 쓰레기와 타자치구 행정청의 쓰레기는 계속 줄여 나가고 있는데, 승인받지 않은 기타 영업분을 수십 배씩 늘려가며 공공처리시설로 리클린의 이익을 보장한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청장님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장지동, 위례동 주민님들은 결코 이거 동의하지 않으실 겁니다. 아마 이 내용을 들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선배·동료 의원님들 역시 반대하실 것입니다. 주민님들이 15년 동안 계속 악취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행정청인 송파구청은 당초 약속했던 것처럼 송파구민의 안정적인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이 땅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주민님들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광역처리시설로서 타자치구 음식물쓰레기 반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 엄중한 사안에 대해 저는 다음의 세 가지를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첫째로 하반기 원 구성이 끝난 뒤에 송파구의회 차원에서 ‘송파구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진상조사특위’를 구성해서 협약서와 관련 법령을 근거로 리클린의 위법·위반 행위에 대한 진상을 밝히고, 송파구청의 관리감독 부실과 묵시적 동조행위를 밝혀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의회의 역할은 물론 주민을 위한 최소한의 책임을 통감한다면 우리 의회도 반드시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송파구청은 다시 한번 협약서를 바탕으로 법적 수단을 강구해서 행정청으로서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해야 합니다. 혹시 리클린과의 유착관계가 있었다면 내부 감사시스템을 통해 이를 낱낱이 밝혀내시기 바랍니다.

창의와 혁신, 공정을 기치로 하는 행정의 달인이신 만큼 우리 주민님들께 사죄하고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리클린 10년의 기간 동안 악취와 음폐수 무단 방류 등 각종 사건 사고의 책임에 자유롭지 못한 리클린의 전직 임원들이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완료된 악취개선공사의 결과는 악취가 가장 심한 8~9월이 되면 비로소 그 결과가 나오겠죠. 겨울이 오기 전, 만약에 전년도 수준이나 혹 주민님들이 불편을 느끼실 정도의 그런 악취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다면 송파구청과 리클린은 모든 책임을 지고 시설 운영을 중단하는 것이 맞습니다. 적어도 허용된 양의 적정 수준에 맞추는 정도로는 즉시 줄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송파구를 광역처리시설로 사용하는 서울시에서 이 책임을 분담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고요, 자신들의 영업이익을 위해서 우리 주민님들의 삶터를 누군가의 음식물쓰레기 집하장으로 사용하면서 악취와 음폐수 무단방류로 고통을 가중시켰던 리클린이 이 일을 반드시 책임져야 하고, 어느 쪽이든 좋으니 우리 주민님들이 납득할 만한 대책을 내어놓으셔야 합니다.

사실 이 지역은 제 지역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서기까지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보고를 드렸을 때 이번 사안의 엄중함을 알고 양해를 해주시고 구정질문 준비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조용근 위원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 의원님들께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리클린이 운영하는 시설 안에도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도 누군가의 가족이고, 우리 송파구 가족입니다. 냄새가 밖으로 새어 나가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밀폐된 공간에서 일해야만 하는 노동자들은 오늘도 위험천만한 상황에 실시간으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저도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의회에서 이분들을 위한 제도적인 보완과 지원을 함께 고민해 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구정질문을 준비하는 일은 지난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 이 자리에 설 때마다 저는 여러 번을 서 봤지만 여전히 떨리고 또 두렵습니다.

그러나 바르고 정직하게 주민님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주민님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저는 날마다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송파구청도, 우리 청장님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자리에서 우리 주민들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는 우리 의원님들, 제가 아무리 나이가 어리고 아무리 사회의 경험이 적고, 아무리 원하시지 않는 말씀들을 한다할지라도 예의를 지켜 주시고, 주민님들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주민의 대표인 저희를 존중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정중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청장 서강석 리클린 문제는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리클린이라는 회사는 그렇게 정직하지도 않고 업무를 제대로 하지도 않고 그러고 있는 걸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음폐수를 무단방류를 하고 또 우리 공직자들이 전혀 모르게 다른 음식물쓰레기를 반입해서 수익을 올리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 모든 조치는 당연히 송파구청에서 취할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는 리클린이 합당한 그러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언해 드리면, 지금 박종현 의원이 나이가 어리다고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공직은 그 공직의 무게를 가지고 하는 것이지 나이 가지고 하는, 누가 나이 어리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런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항상 존중하고 저는 그 자리에서 진짜 구민들에게 알 수 있는 그 정보, 제대로 된 거를 해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어디서 들은 얘기 말씀하시고 아니면 아니라 하시면 됩니다하는 것은 그 자리의 엄중함을 전혀 모르시는 거죠. 그러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종현 의원 제 임기가 2년 남았는데요, 2년 중에 단 한 번이라도 우리 청장님께 존중받았다 라는 느낌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래 박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질문 시 구청장님께서는 의원님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 의원님들도 명확한 근거, 확실한 결과물이 없는데 추측성 발언가지고 인신공격하는 그런 발언은 절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 의원님의 일문일답을 끝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있는 구정질문 해주신 배신정 의원님, 박종현 의원님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구정질문을 준비하시느라 애쓰신 의원님들의 수고에 감사드리며, 답변을 준비하신 서강석 구청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6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

 

프로필 사진
김시창 기자

타임즈 대표 김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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