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6 (일)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닫기

서울특별시의회

김춘곤 의원, 서울시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정책 교육·홍보 강화한다.

서울시 시행계획에 여성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강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춘곤 의원(국민의힘, 강서4)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서울시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주요 정책과 사업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가 미흡하여 관련 제도를 실제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보완하기 위한 조례이다.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은 ▲연도별 시행계획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사업을 위한 지원의 확대 및 재원조달 방안 추가 ▲시행계획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추가 등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김 의원은 “대통령이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할 정도로 대한민국의 저출생 문제가 심각하고 그 이면에는 여성 경제활동의 경력단절이라는 큰 문제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력단절을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실효성 있게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라며 조례 개정의 의미를 설명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서울특별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개정안은 법령의 시행 시기와 맞춰 6월 27일부터 시행하도록 했고 공포시기를 고려하면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PHOTO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