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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현안 관련 건의안 3건 ‘채택’

28일 출자·출연기관 운영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원곡고 자율형 공립고 선정 촉구 건의안·채상병 특검법 수용 촉구 건의안’ 의결로 현안 입장 표명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안산시의회가 28일 열린 제29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과 ‘안산시 원곡고 자율형 공립고 선정 촉구 건의안’, ‘채상병 순직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수용 촉구 건의안’ 등 3건을 채택하면서 현안에 대한 시의회의 입장을 대외적으로 밝혔다.

 

3건의 건의안은 김진숙 의원과 한갑수 의원, 박은경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했으며, 이날 본회의에서 대표 발의 의원의 제안 설명 청취 뒤, 가결 처리됐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의회는 김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수사사실 통보 범위가 ‘직무와 관련된 사건’으로 한정되어 있어 사회 지탄의 대상이 되는 음주운전, 성범죄 등 소속 임직원의 중대 비위 행위에 대해 출자·출연 기관이 그 사실을 제때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이 때문에 비위 임직원에 대한 징계처분 등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의회는 정부가 출자·출연기관의 합리적인 인사관리 및 내부통제를 유도하기 위해 출자·출연기관의 직무외 수사사실 통보와 관련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정부와 국회에 관련 수사사실 통보 시스템 구축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조속히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 안산시 원곡고 자율형 공립고 선정 촉구 건의안

의회는 이어 한갑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원곡고 자율형 공립고 선정 촉구 건의안’에서는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2.0’이 자율적 교육 모델 운영으로 공교육 혁신을 실현하기 위해 지자체·대학·기업 등 지역의 다양한 주체와 협약을 체결해 교육과정을 혁신하는 학교를 의미한다고 전제하고, 교육부가 최근 추진하고 있는 자율형 공립고 2.0 공모사업에 원곡고등학교가 자율형 공립고로 선정되어야 하는 여러 당위성을 기술했다.

 

특히 원곡고는 다문화 학생 비율이 전체 학생의 20%에 달하는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함께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갖고 있으며, 향후 자율적이고 혁신적인 교육 프로그램 도입 및 교사 초빙 등으로 이중 언어 교육 도입을 비롯해 다문화 학생과 내국인 학생들의 문화교류 등 국제학교에 버금가는 자율성 있는 교과과정 편성이 가능하다면서 교육부가 원곡고를 자율형 공립고로 선정해 다문화 학생과 내국인 학생들이 융합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 채상병 순직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수용 촉구 건의안

마지막으로 의회는 박은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채상병 순직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수용 촉구 건의안’에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군대에 간 우리 젊은 장병이 목숨을 잃은 지 1년이 다 되어가도록, 이 비극적 죽음의 진실이 밝혀지기는커녕 정치적 논쟁과 입법 논의 속에서 그의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는 현실이 참담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의회는 정부가 시민들의 권익보호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채상병의 죽음에 대해 철저히 규명해야 하며, 책임자 처벌을 통해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고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정부가 채상병 특검법을 즉각 수용할 것과 대한민국 군인들의 안타까운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의회는 이날 처리한 건의안들을 정부를 비롯한 각 관계 기관에 송부해 의회 입장을 널리 알린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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