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 성동구는 '2024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 조사'를 마무리하고 하반기 조사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회보장급여 확인 조사는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의 자격 및 급여 관리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개인 · 가구별 변동에 따른 복지서비스 제공과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마련하기 위해 1년에 총 8회의 확인 조사(정기 2회, 월별 6회)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 24년 상반기에는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14개 복지사업 4,740가구에 대해서 확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달 말까지 4개 복지사업 598가구에 대해서 확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의 소득 및 재산 변동 사항을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한 소득, 주택·토지 등 일반재산, 자동차, 금융재산정보 등의 공적 자료를 토대로 확인된 소득·재산·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 등으로 급여 감소 및 보장 중지가 예상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본인 사실 확인 및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하며, 고의나 허위신고로 명백한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보장 중지 및 지급된 급여의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정원오 구청장은 "수급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과 공정한 복지행정을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가구에 대해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통한 구제 및 타 복지제도 연계를 통해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