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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청 방문 설세훈 권한대행 면담, 157명 집단 성명 발표 관련 진상 파악 및 조치 요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30일(금) 교육감 궐위로 권한대행 체제로 들어간 서울시교육청을 방문, 설세훈 교육감 권한대행을 만나 서울교육에 공백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 최호정 의장은 “걱정도 되고 응원도 하려고 방문했다”라며, “리더십이 흔들리면 학교 현장이 흔들린다. 10월 16일까지는 권한대행이 교육감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 또, 최 의장은 “늘봄학교 전면 확대, 딥페이크 등 학생과 학교 안전, 11월 수능,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 등 당면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라며, “교육감 부재를 이유로 미룰 수도 미뤄서도 안되는 과제들인만큼 꼼꼼히 챙기고 언제든지 필요하면 의회에 협조 요청해달라”라고 말했다.

 

□ 특히 이날 최 의장은 조희연 전 교육감 대법원 최종 판결을 앞두고 교육장, 교장 등 157명의 교육공무원이 집단 성명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공무원의 집단 행동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위반임을 지적하고 강하게 질타했다.

 

□ 최 의장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들이 직위와 이름을 걸고 집단 성명을 발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진상을 파악하고 의회에 보고해달라”고 말했다.

 

□ 설세훈 권한대행은 “학교 현장에서 안전 문제 등 어떠한 문제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집단 성명과 관련한 사안은 서울시교육청도 무겁게 바라보고 있다. 사실관계를 파악 중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답했다.

 

□ 이에 최 의장은 “특히 교육지원청 교육장들은 일선 교육공무원들이 법령을 잘 지키도록 관리 감독해야 할 분들인데 서울의 11개 교육지원청 중 9곳의 교육장들이 성명에 서명했다. 의회는 이번 사안을 중시하고 있다.”라며, “진상을 파악해서 법 위반이라고 판단되면 그에 맞는 책임을 꼭 물어달라”라고 말했다.

 

□ 국가공무원법 제66조는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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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창 기자

타임즈 대표 김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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