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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존경하는 110만 용인시민 여러분, 유진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일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부동, 양지·원삼·백암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진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용인 시민의 지속 가능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난개발을 막고 체계적 개발을 유도한다는 목표로 세 차례에 걸쳐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용인시 성장관리계획 수립 고시에서는 성장관리방안의 목적을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무질서한 개발 등 난개발 방지가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성장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유도 및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가 수립한 성장관리계획을 보면 성장관리계획 구역 내 주거지역에 창고시설과 묘지관련시설 및 장례시설의 입지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국토교통부의 성장관리계획 수립 지침을 보면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입지를 분리하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주거 등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을 정하고 같은 법 제36조 ‘용도지역의 지정’을 구분하고 있으며, 환경정책기본법 제6조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은 다른 무엇보다 국민 누구나 쾌적한 환경 속에서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근거들은 주거지역 내에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시설의 입지를 사전에 차단할 근거가 됩니다.

 

쾌적한 환경에서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용인특례시민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용인시 성장관리계획이 성장관리계획 수립 기본원칙에서 벗어나지 않게끔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명확하게 수립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용인특례시는 글로벌 반도체 도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도시브랜드의 가치를 높이며, 지속 가능한 발전 속에서 시민의 삶을 보호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본 의원과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용인시는 대규모 사업 등으로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많은 건설공사가 예정되고 있습니다. 지역 건설관련 업체들이 시행업체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대금을 받지 못하는 사태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용인시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안을 마련하여 지역 건설산업의 근간과 가정을 지킬 수 있었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어느덧 한가위 명절이 2주 정도 남았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행복하고 풍요로운 한가위 명절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프로필 사진
김시창 기자

타임즈 대표 김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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