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존경하는 용인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병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경찰대 부지에 대하여 정책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찰대학은 1981년 개교한 후 용인캠퍼스가 준공한 1983년 용인군 구성면에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경찰대학이 들어섰던 1983년 용인의 인구수는 14만 6000명에 불과할 정도로 작은 농업도시였습니다.
그러나 2024년 용인시의 인구수는 110만 명에 이르며, 첨단지식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기업들이 입주해 있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도시로 변모했습니다.
옛 경찰대 부지의 일부가 2024년 5월 용인언남공급촉진지구 계획고시가 되어 앞으로 5400세대가 구성동에 들어서게 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구성동에 5400세대가 들어서며 증가하는 차량은 구성로와 석성로를 이용하게 되며 구성로와 석성로는 증가하는 교통량을 감당하지 못하여 극심한 교통혼잡이 발생할 것입니다.
도심에 새로운 도시를 계획함에 있어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것은 주변 도심과 연결하는 도로개설입니다. 그러나 마북동과 구성동은 옛 경찰대 부지에 위치한 용인체력단련장으로 단절되어 있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37년째 경찰청 용인체력단련장으로 사용 중인 8만 6000평 9홀 골프장은 이제는 110만 용인시민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로 개선해야 하며, 마북동 한성CC사거리와 구성동 옛 경찰대 부지와 연결하는 신규 도로를 설치하여 교통환경도 함께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옛 경찰대 부지 골프장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골프장 면적은 약 28만 6000㎡, 사용승인은 1987년, 연 이용자 수는 3만 5096명, 일일 평균 이용자 수는 96명입니다. 재산의 종류는 국유재산입니다.
현재 8만 6000평 골프장을 1일 평균 약 96명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용 면적을 축구장 기준으로 설명하면 가로 108m, 세로 54m의 축구장 면적을 하루 종일 단 2명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국유재산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생활을 위한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 생활SOC 시설물을 국유지에 영구시설물로 설치할 수 있으며 무상사용 조건으로 국가에 기부함으로써 사용료가 면제된 용인시 재산으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생활SOC 시설물이란 생활체육시설, 공공도서관, 어린이집, 유치원, 방과 후 돌봄센터 등 국민들이 자녀를 키우고, 일하고 쉬는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말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용인시는 국유재산법에 의해 국유지에 문화·체육시설 등 생활SOC 시설물을 설치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정책제언을 합니다.
첫째, 옛 경찰대 부지에 들어서는 5400세대로 인해 증가하는 교통량 분산을 위해 구성동 옛 경찰대 부지와 마북동 한성CC사거리를 연결하는 도로를 신설해야 합니다.
둘째, 옛 경찰대가 이전하고 아직 남아 있는 용인경찰체력단련장을 용인시가 앞장서서 시민을 위한 체육 및 생활SOC 시설물을 설치해야 합니다.
37년간 골프장으로 사용 중인 용인경찰체력단련장을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축구, 배드민턴, 야구, 테니스, 게이트볼장 등 시민체육시설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