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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는 9월 5일 10시 송파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회를 경시하는 송파구청장에 대한 유감 표명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송파구의회는 66만 송파구민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이며, 회기마다 구정질문, 5분자유발언 등의 형식으로 구민의 입장을 대변한다. 송파구청장은 이러한 의회의 권한과 권위를 존중할 의무가 있음에도, 구정소식지에 실리는 의원의 발언을 임의로 조작하여 배포하는 등 구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에 송파구의회 전체 의원은 의회를 경시하는 송파구청장의 행태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며, 해명과 사과를 요구하였다.

 

성 명 서

 

1988년 1월 송파구가 개청한 이래로 풀뿌리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려야 할 시기에 송파구와 의회가 구청장의 독선적인 행위로 인해 퇴행의 길을 걷고 있다.

 

이에 송파구의회는 의회를 경시하는 서강석 구청장의 행태를 더는 묵과할 수 없기에 66만 송파구민을 대표하여 서강석 송파구청장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

 

송파소식지의 발행인인 송파구청장은

지난 1월호 송파소식지에 송파구의회 의원의 구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 내용을 통편집하였고,

4월호에는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삭제하였으며,

8월호에는 구정질문 제목을 임의로 바꾸었음에도

해당 의원에게 해명도 양해도 구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이에 의장은 7월 29일 이혜경 부구청장에게 송파구의회를 방문하여 해명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혜경 부구청장은 자신은 1,700여명의 송파구청 직원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송파구의회의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런데도 서강석 송파구청장과 이혜경 부구청장은 이에 대하여 아직까지 아무런 해명도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37조는 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임을 명시하고 있는 바,

송파구청장은 의회의 권한과 권위를 존중할 의무가 있음에도 의원의 발언을 임의로 조작하여 송파구민에게 소식지를 배포하였다.

이는 명백히 구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적인 행위로서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럼에도 해당 부서인 홍보담당관을 직접 통솔하는 이혜경 부구청장은 근거 없는 이유를 들어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무시하였다.

 

의회에서 집행기관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고 경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8월 6일 의장과 부의장이 부구청장을 만나기로 약속하였으나 이 또한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등 막장 행동도 서슴지 않았다.

 

이에 송파구의회 전체 의원은 송파구청장의 행태에 분노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의회를 경시하는 이혜경 부구청장에 대한 인사조치를 즉각 단행하라.

 

하나, 작금의 의회와 집행기관 간의 극단의 갈등 사태를 유발하고, 의회와의 소통부재로 협치를 가로막는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공개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라.

 

2024. 9. 5.

송파구의회 의원 일동

 

프로필 사진
김시창 기자

타임즈 대표 김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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