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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김진석 의원(양지면,동부동,원삼면,백암면/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이 5일 제2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용인시 감정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건전한 노동문화를 조성해 감정노동자의 인권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감정노동자가 건전한 노동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 ▲감정노동자의 권리 존중 ▲3년마다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계획 수립 ▲매년 감정노동자의 고용현황 및 노동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감정노동 사업장에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이 포함된 모범지침 배포 ▲감정노동자의 스트레스 해소에 필요한 사업 등 수행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 설치 등이다.

 

김진석 의원은 “감정노동자의 권익을 위한 통합적인 보호체계를 구축하고, 현장체감형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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