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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 제31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김광철 의원 5분 자유발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존경하는 66만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이2동, 오륜동 지역구의

김광철 의원입니다.

 

▶ 공유경제의 핵심인

‘자원의 공유와 효율적 활용’이 반영된

개인형 이동장치,

즉 PM의 사용이 급증하면서

우리는 새로운 교통환경 패러다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 PM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의2호에 따라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시속 25km 미만,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인 것으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 신고가 된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으로만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를 말합니다.

 

▶ 2018년 우리나라에 도입된 공유 PM은

2020년 7만 대로 시작하여

2023년 29만 대까지 증가하였습니다.

 

▶ 전기를 사용하는 PM의 증가는

탄소배출을 줄이는 데 기여하고,

짧은 거리에 효율적인 이동 수단으로

교통 혼잡을 줄여 도시 교통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 하지만 PM의 증가와 함께

안전사고, 주차 문제와 같은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 한국도로교통단 자료에 따르면,

전국 PM 교통사고는

2019년 447건에서 2023년 2,389건,

PM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자 수는

2019년 473명에서 2023년 2,622명으로

모두 5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 송파구의 경우

PM 교통사고는 2019년 7건에서

2023년 54건으로 7배 이상 증가하였고

부상자 수 2019년 8명에서

2023년 64명으로 8배 증가하였습니다.

 

▶ 이뿐만 아니라 PM 이용 후,

도로와 보도에 무질서하고 불법적으로

주차하는 경우가 많아

도시 미관까지 해치고 있습니다.

 

▶ 이에 본 의원은

PM으로 변화하는

도시 교통 패러다임에 맞춰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문화 조성을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 먼저, PM 속도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PM의 최고 시속은 25km입니다.

PM의 빠른 속도는 도로 및 보도에서

사고 발생 위험이 매우 큽니다.

 

▶ 외국 사례를 살펴보면,

일본은 도로에서는 최고 시속을 20km,

보도에서는 6km 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도시마다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시속 16km에서 24km 수준이고

독일은 시속 20km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 정부는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10개 대여업체와 함께

PM 최고 시속을 20km로 제한하여

시범운영 하고 있습니다.

 

▶ 최고 시속 하향뿐만 아니라

도로 20km, 보도 6km로

최고 시속을 구분하여

PM 교통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

 

▶ 두 번째는 가상 엔진 사운드 시스템 도입입니다.

PM은 대부분 소음이 적고

빠르게 이동하여

보도에서 보행자가 인식하기 어렵습니다.

 

▶ 전기자동차에서 사용되는

가상 엔진 사운드 시스템을 도입하여

PM이 일정 속도 이상으로 주행할 때

AI 기반 사운드 시스템을 통한

경고음이 울린다면 이용자와 보행자가

위험을 미리 감지하여 사고 예방이 가능합니다.

 

▶ 세 번째는 멀티 기능 주차 스테이션 설치와

이를 위한 지정 주차 구역 확대입니다.

 

▶ 지정 주차 구역에 기종에 상관없는

멀티 주차 스테이션을 설치하여

PM을 안전하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면,

무질서한 주차와 불법 주차가 감소하고

도시 미관이 개선될 것입니다.

 

▶ 네 번째는 마일리지 제도 확대입니다.

현재 국내 두 개 업체에서

이용자가 PM을 지정된 스테이션에

주차하면 포인트를 적립해주고 있습니다.

 

▶ 이용자들은 적립된 포인트를

커피숍, 편의점, 베이커리 등

다양한 매장에서

교환하거나 할인 혜택을 받으며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하고 있어,

마일리지 제도 확대를 통한

올바른 주차 문화 확산이 필요합니다.

 

▶ 마지막으로 PM 활성화 및 안전을 위한

법률 제정이 필요합니다.

현재 PM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개념과 속도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그러나 법률에 따른

안전기준, 관리규제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법률 제정을 통한 종합 시책과

세부적인 안전기준 등이 마련된다면

PM 활성화와 이용자의 안전 및 권리가

보장될 것입니다.

 

▶ 말씀드린 제언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PM 업체와 이용자 모두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 모두가 함께 노력하여

PM의 안전한 이용 문화가

조성되기를 기대하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프로필 사진
김시창 기자

타임즈 대표 김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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