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파주시의회는 목진혁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아동 및 청소년 성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제251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파주시에 거주하거나 관내 교육기관에 속한 아동·청소년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연령별·대상별 맞춤형 성교육 계획 수립을 파주시장의 책무로 명시하고 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성 가치관 이해, 성폭력 예방, 성적 자기 결정과 책임 교육 등을 포함하며, 젠더폭력 예방 강사 운영과 맞춤형 성교육 표준안 제작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목진혁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아동과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성교육이 제공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하며, “파주가 아동·청소년이 안전하고 배려받는 성평등 사회로 나아가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