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안산시의회 최찬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청소년 기본 조례안’이 지난 4일 제294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청소년을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닌 다양한 정책 참여의 주체로 인정하고 청소년정책의 기본원리와 정책 방향을 규정하고자 발의됐다.
구체적으로 조례안에는 청소년의 자치권을 확대해 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 절차에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청소년의 시정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청소년참여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시장으로 하여금 ‘청소년육성 시행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게 하는 사항도 명시됐다.
이 시행계획에는 ▲청소년 육성에 관한 기본방향과 ▲청소년육성에 관한 추진목표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능의 조정 ▲청소년시설의 분야별 주요 시책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밖에도 ‘청소년육성위원회’와‘청소년참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및 임기 등에 대한 사항과 ‘청소년의 달’을 지정해 관련 행사 및 축제 등에 대한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 ‘안산시 지방청소년 육성위원회 운영 조례’·‘안산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폐지 사항도 조례안에 기술됐다.
최찬규 의원은 “청소년 기본 조례가 최종 의결되면 청소년육성위원회, 청소년지도위원, 청소년참여위원회 등이 하나의 조례로 통합돼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청소년 정책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면서,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실효성 있는 청소년 정책이 운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한 이 조례안의 최종 의결은 오는 18일로 예정된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