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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헌정을 파괴하고 국가적 위기를 고조시키는 윤석열 긴급 체포 및 탄핵 촉구 결의안 채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는 13일 제288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임현수 의원(신갈동,영덕1동,영덕2동,기흥동,서농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헌정을 파괴하고 국가적 위기를 고조시키는 윤석열 긴급 체포 및 탄핵 촉구 결의안」을 의원 16인의 동의로 채택했다.

 

임현수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윤석열은 지난 3일 종북 세력의 국가 행정 마비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비상계엄을 선포해 대한민국 역사상 지울 수 없는 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한 날로 국가 위기 상황의 계엄이 아닌 내란임이 밝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12일 발표한 대통령 담화문에는 반성의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고 오히려 대한민국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고, 국민이 피와 땀으로 지켜온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개인의 권력 유지만을 위한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며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윤석열 긴급 체포, 윤석열 탄핵, 관련자들의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결의했다.

 

한편, 용인시의회는 결의안을 대한민국 대통령실, 국회, 경기도, 경기도의회, 전국 시군구의회 등에 송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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