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이1동, 송파1·2동
최옥주 의원입니다.
▶ 최근 전 세계적으로 ‘쿼드데믹’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며, 계절성 독감(인플루엔자), 코로나19, RSV(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노로바이러스가 동시에 유행하고 있습니다.
▶ 이는 감염병이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에 미치는 파급력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 특히, 최근 국내에서는 백일해 환자가 급격히 증가하며 감염병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신고된 백일해 누적 환자는 3만 332명으로, 지난해 대비 114배 이상 증가한 상황입니다.
▶ 백일해는 전염성이 강한 호흡기 감염병으로, 영유아 및 면역 취약계층에 치명적이며, 최근 생후 2개월 미만 영아의 사망 사례까지 보고되고 있습니다.
▶ 우리는 이미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 감염병이 개인을 넘어 지역사회 전체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을 직접 경험한 바 있습니다.
▶ 감염병 확산 이후의 대응은 단기적인 비용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더 큰 사회적 비용과 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 따라서, 감염병 대응의 최우선 원칙은 ‘사후 대응’이 아닌 ‘선제적 예방’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행정지침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 예산 편성과 지원 대상을 명확히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근거, 즉 조례를 제정해야만 실제로 구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송파구는 인구 66만 명이 거주하는 서울 최대 자치구이며, 강남3구 중에서도 유동 인구가 많고 의료기관이 밀집한 지역입니다.
▶ 따라서 감염병이 확산될 경우 그 위험이 다른 지역보다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체계적인 감염병 예방 대책 마련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 이에 따라 저는 이번 제319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 이번 조례 제정은 행정적인 지침 수준을 넘어, 예산부터 시행 근거까지 종합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감염병 예방을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 또한, 기존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예방접종 지원 체계를 통합·정비함으로써,
▶ 앞으로 발생할 다양한 감염병 상황에 보다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 구체적으로, 기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을 유지하면서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을 새롭게 포함하여 임신 27주 이상 36주 이내의 임산부와 분만 직후 산모까지 지원합니다.
▶ 이를 통해 영유아와 산모 등 취약계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사회적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아울러, 저는 이미 2025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백일해 예방접종 예산을 확보하여, 이번 조례가 현실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선제적 준비를 마쳤습니다.
▶ 법적·행정적 기반이 확립되면, 구민들께서도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예방접종 서비스를 누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 감염병 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예방 체계를 강화하는 것은 우리 송파구가 지역사회의 안전과 공공보건을 위해 반드시 수행해야 할 책무입니다.
▶ 이에 집행기관은 예방접종 대상 확대, 실효성 있는 비용 지원, 그리고 위탁의료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 또한, 예방접종 지원에 그치지 않고 감염병 예방을 위한 홍보와 교육을 적극 시행하여, 구민 여러분이 예방접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기에 접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정보 제공과 소통 채널을 잘 마련해 신뢰를 높이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 송파구가 서울을 넘어 전국의 모범적인 감염병 예방 선도 자치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와 집행기관이 함께 고민하고 협력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