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양평군은 3월 26일부터 양평군 전 공무원 및 직원을 대상으로 감염병 의무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해 9월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실시된다. 지난 코로나19 대응 당시 감염병에 대한 기본 교육이 전무한 상황에서 공무원 등이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지원해야 했던 한계를 극복하고, 향후 감염병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대상은 양평군 소속 전 공무원 및 직원으로, 공공기관 소속 직원의 경우는 기관장의 선택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교육은 집합 교육 및 온라인 교육으로 구성된다. 일반 공무원은 매년 1시간 이상, 감염병 대응 핵심 인력인 보건소 및 보건 진료소 소속 공무원은 매년 4시간 이상,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에 규정된 역학조사반원은 매년 10시간 이상의 감염병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 내용은 감염병 위기 대응 체계 및 관련 법령 현황, 감염병 유행 및 위기 대응 관련 주요 사례 등을 포함한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이번 감염병 교육을 통해 양평군 소속 공무원과 직원들이 감염병과 위기 대응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앞으로 다가올 감염병 위기 상황에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 양평군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