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과천시는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카카오톡을 활용한 취득세 안내 서비스를 도입해 적극 행정을 펼친다고 밝혔다.
취득세는 건축물 신축·증축, 토지 지목변경, 상속 등으로 발생하며, 기한 내 자신 신고 및 납부가 필수다. 신고 기한을 넘길 경우 2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기존에는 사전신고 안내 공문을 우편으로 발송했으나, 납세자가 기한을 놓치거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가산세가 부과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
이에 따라 과천시는 카카오톡을 통해 취득세 자진 신고 안내뿐 아니라 감면 대상자 안내 및 사후 관리 사항 등을 메시지로 발송해 가산세 부과를 방지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 다자녀 가구의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됨에 따라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자들에게 안내 메시지를 별도로 발송해 감면 혜택과 신청 후 유의사항 등을 놓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지식산업센터 최초 분양 입주자,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등 취득세 감면 대상자가 유보기간 중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추징될 수 있어, 대상자 3천여 명에게 이를 사전에 안내해 불이익을 방지할 방침이다.
한편, 과천시는 올해 1월부터 압류예고서 및 체납 안내문을 카카오톡을 통해 고지하는 서비스를 시행했으며, 사용자 편의성이 크게 향상됨에 따라 취득세 안내 서비스까지 확대 도입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납세자가 취득세를 보다 꼼꼼하게 신고하고 감면 혜택도 놓치지 않도록 관리와 안내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확용해 납세 편의 혁신을 선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