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이철조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안중돈·신인선 의원이 공동 발의한 '고양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 28일 열린 고양시의회 제29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미세먼지·폭염 등 시대적 과제에 부응…도시숲의 체계적 관리 필요”
이철조 의원은 “급격한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증가에 대응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녹지 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며, “2020년 제정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맞춰 고양시도 2021년 조례를 마련해 왔으나, 상위법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연차별 가로수 조성·관리계획, 심의위원회 기능 강화 등 법률 개정사항을 충실히 반영함으로써, 친환경 녹색도시 구현에 한 발 더 나아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차별 가로수 계획 수립·진단조사 의무화…“시민 중심의 가로수 환경 조성”
조례는 우선 가로수의 장기적·체계적 관리를 위해 연차별 가로수 조성·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했다. 가로수를 제거하거나 가지치기할 경우에는 별도의 진단조사를 실시해, 사업 실행 전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가로수 관리가 도시의 첫인상을 결정하고, 더 나아가 보행 안전과 미관, 생태 환경까지 직결된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종합적인 가로수 정책을 수립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심의위원회 기능 및 구성 재정비…“녹색 행정 전문성·투명성 제고”
이번 개정안에는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역할 및 구성에 관한 사항도 담겼다. 위원회는 도시숲 및 가로수 조성·관리 계획뿐 아니라 관련 분쟁 조정,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등을 폭넓게 심의한다. 이 의원은 “위원회가 도시숲 정책의 핵심 거버넌스로서 전문적이고 투명한 의사결정을 도출해야 한다”며, “구성 범위와 심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민·관 협업이 더욱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비용 납부기한 신설 및 체납처분 근거 명시…“행정절차 이행력 강화”
이번 개정으로, 가로수 관리사업 승인 시 납부해야 하는 비용의 기한을 명확히 하고 미납 시 지방세 체납처분 규정을 준용토록 했다. 이 의원은 “가로수나 도시숲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원인자 부담 원칙을 더욱 강화해, 공공재인 녹지자산을 보호하고 행정절차 이행력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녹색도시 브랜드 가치 높아질 것…법 체계와 현장 행정의 조화 중요”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도시숲은 시민의 건강·휴식·경관을 책임지는 중요한 기반이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상위법 개정사항을 충실히 반영함과 동시에, 고양시만의 녹색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체계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또한 “앞으로도 시의 녹색 인프라 확충과 더불어, 현장 행정·주민 참여가 유기적으로 결합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