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한 고양시의회의 의결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의 통일적, 효율적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이란 각종 법령과 조례에서 부여한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사무를 말한다.
2. “예산”이란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2조에 따라 편성하여 고양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고, 의회의 심의ㆍ확정을 거쳐 성립된 예산(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의무부담”이란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에 대하여 시장이 재정적으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4. “권리의 포기”란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으로부터 시에 귀속되는 당연한 법적 권리를 시장이 취득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5. “협약”이란 시장이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과 합의ㆍ약속 또는 계약을 함으로써 효력을 갖는 문서, 합의각서(MOA), 양해각서(MOU), 협정서(LOA) 등을 포함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라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무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② 법령에 규정을 둔 협약과 상호 노력 의무만 포함하는 양해각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이 체결하는 계약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4조(협약체결) ① 시장은 이 조례에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한 사무의 경우에는 의회 동의 후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다만, 의회의 의결을 기다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긴급한 사무의 경우에는 의장과 소관 상임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협약을 체결하되, 협약서에 “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의회의 동의와 다르게 협약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하게 협약을 변경할 시에는 제1항 단서에 따른다.
제5조(의안형식)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는 의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식을 따른다.
1. 관련 협약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협약 계획 동의안 형식
2. 의회의 집회를 기다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아니한 긴급한 경우에는 제4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해당 협약 체결 사후동의안 형식
제6조(자료제출)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구체적인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 내용
2. 「고양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비용추계서
3.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 결과
4. 협약 체결 시의 협약서 및 첨부서류 등의 사본
5. 그 밖에 의안 심사와 관련하여 의회가 요구하는 서류
제7조(사후관리) 시장은 「지방재정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을 매년 세입ㆍ세출결산과 함께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