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의장 김운남)는 김해련 의원(일산2동·정발산동·중산1·2동)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을 3월 28일 제292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표결 끝에 원안가결했다. 세 번의 도전 끝에 예산 외 의무부담 등 우발채무를 사전에 체계적으로 검증, 관리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됨에 따라 고양시 재정의 투명성 및 행정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교두보가 마련되었다는 평가다.
조례안은 △ 예산 외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에 대한 정의, △협약 체결의 절차와 방법, △의회에 제출하는 의안의 형식, △의안 제출 시의 첨부 서류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시장이 추진하는 협약, 확약 등에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무가 포함된 경우 의회에 사전 동의안을 제출해야 하며,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 결과를 첨부해야 한다.
한편, 조례안은 김해련 의원의 본회의 부의 요구가 수용되어 상정되었으며, 본회의 출석 의원 33명 중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김해련 의원은 “민선7기에 반해 민선8기(이동환시장) 3년 동안 집행부가 체결한 협약 중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 행위 관련 동의안은 단 한 건도 의회에 제출되지 않았고, 이는 법에 명시된 의회 의결 사항을 시 집행부가 의도적으로 의회를 패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마저 든다”고 말하며 “(민선 8기) 고양시의 행정의 의회 패싱이 단지 예산 외 의무부담 관련 사무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라고 지적하면서, “시장이 요구한 2025 아시아, 대양주 도로대회 예산과 UCLG ASPAC 고양총회 개최 예산 또한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위법한 행정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끝으로 김해련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앞으로 고양시 공직자들이 예산부담을 전제로 한 협약 체결 추진 시, 사전 동의안 제출 및 의회 협의를 통해 법률을 준수하고 고양시의 우발채무 예방 및 재정건전성을 확보해 노력해주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