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현장 근로자 중심의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한 '세이프-포인트(Safe-Point) 제도'를 도입한다고 14일 밝혔다.
ㅇ '세이프-포인트(Safe-Point) 제도'는 현장 근로자가 건설 현장 내 발생할 수 있는 아차사고(Near Miss)*나 작업중지권** 행사 여부 등을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이에 따른 포인트를 부여, 포상하는 제도이다.
* (아차사고) 실제 사고는 아니지만, 사고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었던 상황
** (작업중지권) 근로자 자신의 안전에 위험이 있을 경우, 작업을 즉시 중단하고 대피할 수 있는 법적권리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 관련)
ㅇ 신고에 참여한 근로자 중 선착순 500명에게 1만원 상당의 경품을 지급하며, 누적 포인트가 우수한 근로자 및 시공사 등에는 반기별 1회, 최대 200만 원의 포상금이나 안전용품 등을 수여할 예정이다.
ㅇ LH는 현장 근로자의 간편한 안전 신고를 돕고자 안전모에 부착할 수 있는 '안전신고 QR-CODE 스티커'를 제작해 이달 중 배포할 계획이다. 아울러 포인트제로 수집된 현장별 위험 요인 자료를 활용해 건설 현장 안전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 이상조 LH 스마트건설안전본부장은 “건설 현장 근로자들의 자율적 참여에 기반한 현장 중심 안전 감시체계를 구축하고자 제도를 마련했다”라며 “앞으로도 안전한 근로환경 제공을 위한 사고 예방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