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5 (토)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닫기

사회

연천군, 산지전용허가 기준 조례 제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연천군은 인구감소지역 내 산지 규제 완화를 통한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산지전용허가 기준 조례’를 제정해 공포했다고 15일 밝혔다.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허가기준을 완화할 수 있게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산지전용허가 기준의 100분의 20범위 내로 허가기준이 완화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평균경사도 25도 → 30도로 확대 △1ha당 입목축척은 연천군 평균의 150% → 180%이하 △ 표고는 산 높이의 50% → 60% 미만으로 허용한다.

 

김덕현 군수는 “산지규제완화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에서 추진하는 인구유입시책에 맞춰 인구소멸위기에 대응하고 있으며, 연천군 발전을 위한 규제개혁을 꾸준히 실시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다”고 했다.

PHOTO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