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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상

남양주시, 7급 이하 직원 맞춤형 청렴교육 실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남양주시는 10일 시청 다산홀에서 7급 이하 직원 700여 명을 대상으로 ‘2025년 하반기 반부패·청렴 및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공직자의 청렴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지난해까지 비대면으로 운영하던 방식을 개선해 대면교육으로 전환했으며 △5급이상 간부공무원 △6급 중간관리자 △7급 이하 실무자 등 직급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강의는 박연정 청렴연수원 전문강사가 맡았다. 박 강사는 공무원이 알아야 할 반부패․청렴 관련 법령을 설명하고, 시가 올해 부패취약분야로 선정한 소극행정 개선을 위한 실무자의 역할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강의는 실무담당 공무원들이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청탁금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 등 법령을 구체적으로 다뤄 참석자들의 이해도와 몰입도를 높였다.

 

교육에 참여한 한 직원은 “사례 중심의 설명 덕분에 막연하게 느껴졌던 반부패 법령이 현실적으로 다가왔다”며 “공직자로서 경각심을 새기고 청렴의식을 다지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교육을 계기로 전 직원의 청렴의식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종합청렴도 2등급 달성을 목표로 다양한 청렴시책을 추진해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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