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안녕하십니까. 행정교육위원회 박성희 의원입니다.
▶ 2015년 UN총회에서 채택한 ‘지속가능발전목표’는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를인류 공동의 과제로 선언하였습니다.
▶ 이는 주거가 빈곤퇴치, 성평등, 경제성장과 더불어우리 삶을 지탱하는가장 기본적인 가치라는 뜻입니다.
▶ 그렇기에, 도시는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그 권리를 품는 그릇이어야 합니다.
▶ 그러나 송파의 현실은 아직 이 원칙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지금 우리 도시 곳곳에는 ‘위반건축물’이란 이름으로 방치된 위험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 이제는 이 문제를 외면하지 말고, 제도권 안에서 해법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 2025년 9월 현재,송파구의 위반건축물은 총 8,365건에 이릅니다.
▶ 2020년 6,746건에서 해마다 3~8%씩 늘고 있습니다.
▶ 삼전동, 송파1동, 방이2동, 석촌동, 잠실동 등 다세대·다가구 주택이 몰려있는 지역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이 위반건축물은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 불법 증·개축으로 인해 건물의 구조적 안전이 위협받고, 화재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대응이 지연되는 등 주민의 생명과 안전이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 또한 임차인 피해도 심각합니다. 한 송파구민은 전세대출을 받아 다세대주택에 입주했다가 뒤늦게 위반건축물로 확인되어 대출이 끊기고, 보증금까지 전액회수하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 이에 더해, 도시관리 왜곡으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비용은 결국 주민 모두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 우리 구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위반건축물 추인제도’로 올 들어 약 1천여 건의 허가신청 가능 대상을 발굴했고, 최근 ‘위반건축물 해소 지원센터’도 개소해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 그러나 이 과정이 곧바로 주민의 권리 회복과 주거 안정으로 이어지려면 더 과감하고 촘촘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불법인 위반건축물을 무조건 정당화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 다만 안전에 지장이 없고, 인근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며, 일정 규모 이하인 경우에 한해 한시적이고 엄격한 기준 속에서 합법화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그게 주민의 삶을 지키는 길, 도시 질서를 회복하는 길, 행정 낭비를 줄이는 길입니다.
▶ 하지만 우리 송파구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 이행강제금 감면이나 추인, 상담·홍보 외에는 현행 법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정부와 국회의 제도적 결단이 함께해야 하고, 현장에서 이를 실현할 주체는 바로 우리 구가 되어야 합니다.
▶ 다행히 국민주권정부 집권 이후 변화의 움직임은 시작되었습니다.
▶ 국정기획위원회는 주거용 위반건축물 양성화를 신속추진과제로 설정하였고, 국토교통부는 이와 관련된 제도개선 연구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 이미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에 10여 건의 관련 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이제 중앙의 제도 설계와 현장의 실행을 연결할 때가 왔습니다.
▶ 이에 저는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 첫째, 송파구는 국회에서 발의된 10여개의 법안을 선제적으로 분석하여법 제도가 마련되는 즉시 집행할 수 있는 매뉴얼을 준비해야 합니다.
▶ 둘째,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현장의 목소리가 제도 설계에 반영되도록 해야 합니다.
▶ 셋째, 상담센터에서 축적되는 사례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법 시행과 동시에 원스톱 행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송파는 서울에서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에 주거안정에 대한 우리의 책무는 더욱 막중합니다.
▶ 위반건축물 양성화는 규제 완화가 아니라, 서민의 주거권을 회복하고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제도 정비입니다.
▶ 정부와 국회가 제도적 길을 열어주길 기대합니다.
▶ 그리고 우리 송파구는 주민 곁에서 실행으로 완성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