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사랑하고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정 의원입니다.
▶ 저는 오늘 시각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의 실질적인 보행권 보장을 위해, 송파구가 현실적으로 수행해야 할 역할을 분명히 하고, 제도적·행정적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장치가 있습니다.
바로 음향신호기입니다.
▶ 우리에게는 평범해 보일지 몰라도, 시각장애인에게는 보행 안전을 지켜주는 생명선입니다.
▶ 이러한 중요성에 따라 도로교통공단과 경찰청은 최근 음향신호기 기능 개선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보행 신호가 켜지면 잔여 시간을 음성으로 안내하고, 대각선 횡단보도도 인식할 수 있도록 기능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아무리 장치가 좋아져도 현장 환경이 받쳐주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 점자블록이 끊기거나, 접근로에 장애물이 있으면 시각장애인은 신호기를 찾지도, 사용하지도 못합니다.
▶ 결국 음향신호기의 실효성은 단순 설치나 기술 발전이 아니라, 현장을 점검하고 보행 환경을 정비하는 행정의 역할에서 완성됩니다.
▶ 물론 음향신호기의 설치와 유지·보수, 민원 처리는 서울시 동부도로사업소의 소관입니다.
▶ 하지만 신호기로 이어지는 점자블록과 주변 환경을 정비하고, 미비점을 개선하는 일은 송파구의 역할입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에 대한 지자체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 우리 송파구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제6조 또한, 음향보조 신호기의 설치와 보행 장애물 정비를 구청장 시책에 반영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치 이후의 운영, 보수, 점자블록 정비 등이 현장에서 일관되게 이뤄지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 본 의원이 직접 관내 횡단보도를 점검한 결과, 음향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 점자블록이 신호기 기둥까지 연결되지 않은 곳, 공용자전거 등 장애물로 접근이 차단된 곳이 있었고, 버튼의 방향·높이가 기준에 맞지 않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 결론은 분명합니다. 설치만으로는 부족하며, 보행환경 개선과 접근성 정비가 함께 이뤄질 때 비로소 교통약자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습니다.
▶ 이에 본 의원은 송파구에 다음과 같은 보완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 첫째, 관내 음향신호기 주변 보행환경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 점자블록의 연속성과 장애물 유무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필요 시 신호기 기둥까지 점자블록을 연결하도록 즉시 보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용자전거 거치대 등 다른 시설과의 충돌은 유관 기관과 협의해 조속히 개선해야 합니다.
▶ 둘째, 사용자 의견의 상시 반영과 현장 점검의 제도화입니다.
▶ 시각장애인 협회 등 유관 단체와 협력하여 사용자 불편과 개선 요구가 수시로 반영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 필요하다면 실제 사용자가 참여하는 현장 점검을 정례화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셋째, 보행환경 개선이 음향신호기 설치·교체와 함께 연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서울시와 역할은 다르더라도, 신호기 설치 시 구에서도 현장을 함께 살피고 접근환경 정비가 동시에 이뤄질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장에서 따로따로 움직이지 않고, 한 흐름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 간 협의 체계와 점검 기준도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구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구민의 안전은 송파구의 책임입니다.
▶ 송파구는 지금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 “서울시 소관이라 구는 할 수 없다”는 태도에 머문다면, 이는 지방자치의 정신에도, 구민이 기대하는 적극 행정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 구민의 안전을 위한 시설 개선에 적극 행정을 보여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