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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이정은 의원, '파주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안' 발의

파주시,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소녀상 보호 기반 마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파주시의회는 이정은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안'을 제260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가결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 문제는 우리 근현대사의 대표적 인권침해 사안으로, 피해자 대부분이 고령에 이르러 더 이상 생생한 증언을 듣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 차원에서 역사 보존과 인권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파주시 역시 시민이 역사를 마주하고 성찰할 수 있는 공간인 평화의 소녀상을 유지·관리하고 있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할 제도적 기반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파주시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기념사업과 평화의 소녀상 관리체계를 갖추기 위해 동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추진, ▲역사자료의 수집·보존·전시 및 교육·홍보, ▲국제교류 및 위령사업 등관련 사업 확대, ▲관련 단체와의 협력 및 경비 보조,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체계 구축 등이다.

 

이정은 의원은 “세월이 흐르면서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파주시가 역사적 책임을 다하고, 아픈 역사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기념사업과 인권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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