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2월 6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 미래평생교육국의 업무보고에서 현재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정책이 도지사의 정책 의지에 따라서 시행 규모와 방식 모두 휘청거릴 우려가 있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청년기본소득 정책의 안정적 지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날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 다산·양정)은 현행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가 지난해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의 일시금 100만원 지급 방식으로의 개편 추진에 따라 개정됐으나, 실제로는 지급 방식 개편이 무산됐음을 지적하며 관련해서 도민들과 도의회를 비롯한 각급 기초자치단체 및 기초의회에 혼란을 미친 점을 지적했다.
이어서 유호준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서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의회의 통제권은 대폭 축소된 반면, 집행부의 권한만 늘어났다.”라며 조례 개정 이후의 현실을 지적한 뒤, “이제 청년기본소득은 얼마든지 의회의 동의 없이 임의로 지급 방법이나 내용을 수정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안타깝다.”라며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의회의 통제권이 다시 부활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의회에 조례 개정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전혀 의회의 권한을 축소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며 해명한 뒤, “의회에 업무보고, 예산심사 과정에서 의회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향후 과정에서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실제로 기존 조례에는 분기별 매 분기 시작되는 월의 20일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나, 경기도가 지난해 100만원 일시금 지급을 하겠다며 지급 방식 관련 내용을 기본계획으로 도지사가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 필요성을 밝히자, 이에 경기도의회가 발맞춰 해당 조례를 개정해 준 것이다. 현행 조례대로라면 얼마든지 경기도지사의 의지에 따라 다시 일시금 지급과 같이 기본소득의 본질에 벗어난 정책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이 유호준 의원의 설명이다.
유호준 의원은 지난해 조례 개정 당시에도 사업개편과 조례 개정 모두를 반대했음을 밝히며 “농어촌 기본소득 등 다른 기본소득도 모두 일시금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나눠서 지급하고 있다.”라며 “기본소득의 원칙도 무시하는 기본소득 개악을 가능케 했던 것이 지난해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 개편과 경기도의회의 조례 개정”이라면서 “이번 회기에 조례를 다시 원상복구하여 기본소득의 의미와 원칙을 명확히 하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한 기반을 갖추기 위해 이미 개정안을 제출했다.”라며 기본사회의 마중물인 청년기본소득 정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경기도의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