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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치매안심센터, 치매 환자 돌봄 재활 지원 서비스 제공

부양가족의 돌봄 공백 해소 및 부담 경감 위해 연중 운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제천시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환자 부양가족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치매 환자 돌봄 재활 지원 서비스’를 연중 제공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제천시에 거주하며 중위소득 140% 이하인,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 환자 중 노인장기요양 인지 지원 등급자 또는 등급 신청 대기자이다.

 

지원 내용은 ▲주간 보호 월 최대 20일(인지 지원 등급자는 8일) ▲방문요양 월 최대 30시간 ▲단기 보호 6일 중 1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지원 기간은 인지 지원 등급자는 신청일부터 6개월이며, 등급 대기자는 3개월이다.

 

지원 신청 시 ▲처방전(치매 코드 및 치매 치료 약 기재) ▲인지 지원 등급 인정서(인지 지원 등급 판정자) ▲신분증(대상자, 신청자) ▲도장(대상자) ▲가족관계증명서(가족 신청 시) 등이 필요하다.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소득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인지 지원 등급 제외),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등 유사한 서비스를 받고 있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돌봄 재활 서비스를 통해 노인 장기 요양 서비스의 복지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치매환자 부양가족의 돌봄 공백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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