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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천안시, 삼일절 ‘폭주족’ 합동 단속…소음·불법개조 엄단

경찰과 협력해 주요 도로 집결 차단…미등록 차량 등 행정처분 병행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천안시가 삼일절을 전후해 기승을 부리는 이륜차 폭주족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대대적인 합동 단속에 나선다.

 

천안시는 오는 28일 야간부터 삼일절 새벽까지 경찰과 함께 소음 기준 초과 이륜차 및 불법 개조 차량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시청 내 7개 관련 부서가 투입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배기 소음 허용 기준 초과 △머플러 등 불법 개조 △미등록 및 번호판 가림 이륜차 △난폭 운전 및 공동 위험 행위 등이다.

 

시는 폭주족의 집결이 예상되는 주요 도로와 교차로에 임시 검문소를 설치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해 현장 검거 및 채증을 병행할 방침이다.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불법 개조 차량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시행한다.

 

천안시는 이번 일제 단속 이후에도 상습 폭주 지역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법 개조 차량에 대한 계도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김희정 교통정책과장은 “삼일절을 빌미로 한 폭주 행위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극심한 소음 고통을 유발하는 범죄”라며 “경찰과 지속적인 공조 체계를 유지해 폭주족 없는 안전하고 평온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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