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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20%이상~50% 미만: 간편식, 일부 완제품 또는 반제품 등 가능

 

타임즈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지속되는 급식종사자 확진으로 조리 인력이 부족한 학교급식 현장의 어려움을 적극 반영하여, 조리(실무)사 확진율에 따라 학교급식 제공 방법을 달리할 수 있도록 '감염병 상황에서의 학교급식 제공 기준'을 마련하고 학교에 시행한다.


그동안 학교급식은 조리인력 부족이라는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전체학교의 95%(3. 23. 95%, 3. 30. 96%)에 이르는 학교들이 정상급식을 운영해왔다.


이번에 마련된 '감염병 상황에서의 학교급식 제공 기준'은 학부모, 영양사 등 급식관계자로 구성된 학교급식자문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만들어진 기준이라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주요 내용은 조리(실무)사의 확진율에 따라 간편식, 대체식 등 학교 급식을 제공하는 방법이다.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다. △ 조리(실무)사 확진율(대체인력이 보충된 경우 제외)이 20% 미만인 경우 간편식 제공이 가능하며 △ 20% 이상 ~50% 미만인 경우 간편식, 일부 완제품, 반제품 등의 사용이 가능하고 △ 50% 이상인 경우 대체식을 제공할 수 있다.


학교 여건에 따라 간편식과 대체식이 혼합되는 등 급식제공은 학교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다양한 메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학교의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가장 중요한 점은 학교에 학생이 등교했다면 반드시 급식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상 등교 학교수가 늘어나는 추세에서 조리인력 부족으로 급박한 메뉴 변경 등 학교급식 운영에 혼란이 가중되고, 무리한 급식 진행으로 식중독 위험, 급식종사자의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조치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에 조정된 '감염병 상황에서의 학교급식 제공 기준'시행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급식 제공, 식재료 낭비 예방은 물론, 안정적인 학사운영 등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앞으로도 학교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현장 친화적인 급식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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