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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서초구, 차기 구금고 은행 지정계획 공고

구 관계자 “서초구 자금운영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우수한 금융기관들이 많이 참여하기를 기대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구금고가 지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

 

 

 

타임즈 김시창 기자 | 서울 서초구는 현 구금고 은행의 약정기간이 올해 만료됨에 따라 공개경쟁 방식에 의한 차기 구금고 지정계획을 구보 및 홈페이지를 통해 이번달 25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차기 금고 약정기간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이며 제1금고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관리하고, 제2금고는 기금을 관리하게 된다. 1금고와 2금고를 분리 평가하며, 최고 득점한 은행을 차기 구금고 우선지정대상 은행으로 각각 선정한다. 금고은행은 서초구 자금관리, 세입금의 수납 및 이체, 세출금의 지급, 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 및 지급 등의 업무를 취급한다.

 

추진일정으로는 9월 1일 참가희망 금융기관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 9월 21일~23일 간 제안서 접수, 10월중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평가, 11월중 금고업무 취급약정을 체결할 예정이다.

 

구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금융 및 전산분야 민간전문가, 구의원 등으로 구성되는 ‘서초구 금고지정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할 계획이다.

 

위원회에서는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5점),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20점), 구민의 이용 편의성(18점), 금고업무 관리능력(28점),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사업(7점), 그 밖에 사항(2점)으로 6개 분야, 19개 세부항목에 대하여 평가한다.

 

이번 구금고 지정 평가항목으로는 ‘금고업무 운영능력’과 함께, 세계적인 기후위기에 따라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녹색금융 이행실적’, 금융기관의 비대면 디지털 금융 추세를 반영한 ATM 설치대수 등 ‘구민의 이용 편의성’ 항목을 신설하여 평가를 강화한다.

 

황채연 재무과장은 “서초구 자금운영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우수한 금융기관들이 많이 참여하기를 기대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구금고가 지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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