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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서초구,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 운영

구, 2022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 5,240억원 부과..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

 

타임즈 김시창 기자 | 서울 서초구는 2022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 5,240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9월분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주택 및 토지 소유자에게 과세되며,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기한을 넘길 경우 3% 가산금이 붙게 된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작년 9월(4천819억원)보다 8.7% 증가했는데,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공시가격과 개별공시지가가 공동주택 13.33%, 단독주택 12.44%, 토지 13.51% 각각 상승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에 상관없이 과세표준 산정 시 공정시장가액비율 60%에서 45%로 인하 적용되며, 이에 해당하는 9만1천명이 재산세 경감혜택을 보게 된다.


앞서 구는 지난 8일부터 납세자 16만명에게 순차적으로 고지서를 발송하고, 재산세 납부기간인 오는 30일까지 친절하고 신속한 과세 상담으로 납세자에게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인해 재산세 과세물건에 침수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침수피해사실확인서를 구청 재산세과에 제출하면 재산세 징수유예를 받을 수 있다.


납세자는 서울시 ETAX 시스템, 서울시 STAX, 전용계좌로 계좌 이체, 은행 현금인출기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 가까운 동주민센터나 재산세과에 문의하면 된다.


재산세금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분납을 원하는 납세자는 구청 홈페이지에서 분할납부 신청서를 다운받아 서초구청 재산세과에 신청하면 된다.


방완석 재산세과 과장은 "재산세는 지역 발전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다"며 "납세 의무자가 가산금 부담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납부 안내를 적극 홍보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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