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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인천시의회 신성영 의원 대표발의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임위 통과

올해 10월부터 영종 지역주민 통행료 전면 무료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성영(국·중구2)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영종대교)와 인천대교를 이용하는 영종 지역주민에게 오는 10월부터 통행료를 전액 감면해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이동권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당초 신 의원은 지난해 9월 지역주민의 통행료 지원기간을 3년 연장하는 개정조례안을 한 차례 대표발의해 가결됐고, 이후 관계부서 및 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로 영종대교 상부도로 감면 확대와 하이패스 시스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조례안을 준비하고 있었다.


또 그해 12월에는 시의회에서 채택한 결의문을 통해 정부에 신속한 용역 완결 촉구를 건의하기도 했다.


신성영 의원은 “통행료 감면을 위한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교통부에서 지난 2월 28일 발표한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추진방안’의 내용을 추가적으로 담아 최종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통행료 무료화는 영종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이며, 3대 공약사항 중 하나이기도 한 만큼 시의원 당선 초기부터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며 “인천시와 정치권, 지역주민 등이 합심해 이뤄 낸 큰 성과”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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