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 시흥시의회 이봉관 의원이 11월 7일 '시흥시 경증장애인 재활치료 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시흥시 장애인복지과, 대중교통과 공무원과 시흥도시공사,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해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수단 현황을 살피고 경증 장애인 재활치료 이동 지원에 관한 의견을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해당 조례안은 경증 장애인이 건강한 신체로 자립할 수 있도록 이동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경기도 31개 시군 최초 조례 제정 추진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증 장애인 재활을 위한 이동 지원 책무 ▲이동 지원의 대상과 방법 등을 규정할 예정이다.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장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관심을 두고 조례 제정을 위해 노력해주셔서 감사드린다”라며 현재 운영 중인 희망네바퀴와 바우처 택시를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들을 위해 순환버스 확대 운영,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확충 등 다양한 방법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의원은 “장애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대해서는 지원이 부족해 제때 재활치료를 받지 못한 장애인들이 교통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라며, “관계 부서와 적극 협력하여 재활 중인 장애인들이 이동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