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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상

안양시 음식물류폐기물 2차선별공정, 적극행정 '행정안전부 장관상'

고질적 악취문제 해결…특허 출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안양시는 ‘2023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음식물류폐기물 2차선별공정 개발을 통해 악취 문제를 해결한 사례로 우수상(행안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국무조정실이 공동 주관하는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공공부문의 적극행정 사례 중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낸 사례를 선정해 격려하기 위한 상이다.

 

시는 지난해 대회에서 ‘안양천 수질관리를 위한 5개도시 갈등해결 사례’로 대통령상을 수상한 데 이어 연이은 수상으로 명실상부한 ‘적극행정 선도도시’로 자리매김했다.

 

시는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비닐조각 등 이물질이 선별되지 않은 경우 음식물에서 흘러나오는 침출수에서 악취가 나는 문제가 지속 발생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여차례의 시도 끝에 선별률을 높일 수 있는 2차 선별공정 과정을 개발해 침출수를 제거해 악취 문제를 해결했다.

 

해당 공정을 통해 이물질의 양을 획기적으로 감소시켜 연간 3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뒀으며,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고 음식물류폐기물의 효율적 자원화를 통해 지속가능 발전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시 관계자는 “2차 선별공정에 대한 특허를 출원한 상태이며, 향후 타 지자체에도 기술 활용을 지원해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앞으로도 공직자들이 적극행정과 규제개선을 추진할 수 있는 공직문화를 지속적으로 조성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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