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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인천시의회 김용희 의원,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조성 지원 조례안 마련

'인천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시의회가 관광약자를 위한 더 나은 관광 환경 조성을 위해 의미있는 발걸음을 내디뎠다.

 

김용희 의원(국‧연수2)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월 27일 제291회 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의 및 의결됐다.

 

이 조례안은 관광약자들이 인천시에서 불편 없이 관광 활동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관광약자들이 인천시 내에서 이동과 접근의 장애요소 없이 관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김용희 의원은 “관광은 모든 시민이 누려야 할 권리이며, 이를 위해 관광약자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더 많은 시민들이 관광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조례안은 조례의 제명 변경 및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를 명확히 하는 것을 포함하여,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심의사항 추가 및 사업 및 지원센터에 관한 사항,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교육, 포상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관광약자들에게 더 나은 관광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인천시의 관광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관광약자들의 사회적 포용과 참여를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시의 조례안은 타 시․도의 유사 조례와 비교하여 더욱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 부산, 대구 등 다른 지역에서도 관광약자를 위한 조례가 마련되어 있지만, 인천시의 조례안은 관광약자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조례명을 “인천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로 변경하여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인천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통과는 인천시가 관광약자의 권리와 복지 향상에 앞장서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다.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관광약자들이 인천시의 관광 명소를 더욱 쉽게 접근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인천시가 더 포용적이고 접근 가능한 관광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다른 지역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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