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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슈

바쁜 농사철, 주말 보육 걱정마세요! 2024년 농번기 돌봄지원 사업규모 확대 지원

- ‘ 24년도부터 지자체보조사업으로 변경, 해당 시‧군에서 신청서 접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주 요 내 용 》

□ 2024년「농번기 돌봄지원」사업규모 확대 지원

○ 사업규모 : (‘23) 76개소, 2,084백만원 → (’24) 100개소, 2,760백만원

○ 지원대상 : 농촌지역에서 보육에 필요한 전문인력 및 시설 및 인력을 갖추고 농번기 주말동안 아이돌봄방을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단체

○ 돌봄대상 : 만 2세 ~ 초등학교 2학년

○ 지원내용 : 시설비(20백만원 이내), 운영비(26백만원내외)

○ 돌봄시간 : 주말(토, 일) 모두 운영(또는 1일 선택제)

○ 운영기간 : 4~8개월(2월~11월 기간 중) ※ 지역별 농번기에 운영

□ 사업신청 방법 : ‘23.11.27(월) ~ 12.22(금)기간 중 지자체(시‧군) 사업담당자에 신청

□ 세부사항은 농어촌희망재단 공지사항 확인

* (‘23.12월) 사업계획서 접수 → (’24.1월) 서류심사 → (‘24.1월 중) 지원대상 선정

 

 

농어촌희망재단(이사장 정학수, 이하 희망재단)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원하는 2024년 농번기 돌봄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하여 농촌지역 주말 보육서비스 부족을 해소하고, 농업인 등이 농번기에 자녀를 마음 편히 맡기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아이돌봄방 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

농번기(2월~11월) 주말에 아이를 맡길만한 보육시설이 없는 농촌에서 주말 돌봄방 운영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2024년부터는 아이돌봄 사업 대폭 확대(‘23년 76개소 → ’24년 100개소)하여 사업을 지원한다.

 

사업지원 대상자는 농촌지역에서 보육에 필요한 전문인력 및 시설을 갖추고, 농번기에 아이돌봄방 운영이 가능한 법인·단체*이며, 돌봄대상 아동연령은 만 2세부터 초등학교 2학년까지이다.

* 어린이집, 지역농협, 여성농업인종합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법인 등

 

사업자로 선정되면 지원되는 돌봄방 운영인력 인건비, 교재·교구비, 급·간식비 등 운영비(26백만원 내외)와 화장실·조리시설 등 기존 시설 리모델링 및 장비·기자재 구입비(20백만원 이내)가 지원된다.

 

본 사업은 ‘24년도부터 민간 보조사업에서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해당 지자체(시‧군) 사업담당자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지자체 및 재단 홈페이지(www.rhof.or.kr) 확인 가능하다.

 

이에 농어촌희망재단 정학수 이사장은 “농촌지역 젊은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보육인프라 확충과 아이돌봄 지원이 매우 필요하다. 그러한 의미에서 본 사업은 농촌지역 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지방소멸 위기를 대처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어촌희망재단은 한국마사회의 지원을 받아 ‘10년부터 농어촌 순회공연, 청소년 오케스트라, 어버이 합창단 등 문화사업을 함께 해 왔으며, ‘18년부터는 재단 대표 문화 사업 중 하나로 매년 천여명 이상의 학생들이 참여하는 마농(馬農)문화체험을 지속 시행하고 있다. 지난 7월에는 마농문화체험과 농번기 돌봄지원사업을 연계해 돌봄을 받는 아동을 대상으로 다양한 말체험 등을 지원해 큰 호응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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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창 기자

타임즈 대표 김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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